사원대표소송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동업관계로 55:45 지분으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원이 5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다른 동업자를 쫓아낸 사례에서 쫓겨난 동업자를 대리하여 사원대표소송으로 상대방 동업자에게 위 손해를 청구하는 사원대표소송을 청구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전부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유한회사를 55:45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약 5년간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은 탓에, 상대방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체가 발주한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맡겨 일을 시키고도 5년동안 단 1푼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돈이 무려 6억 8천만원(=1억 5천만원 + 5억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의뢰인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하였고 사실상 회사에서 내쫓고 위 6억 8천만원에 이르는 회사 매출금도 전혀 충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청구원인으로 5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억 5천만원 손해분에 관하여는 종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변론계획 및 솔루션
1. 의뢰인이 회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증이 곤란하였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대방이 보관 내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장부 등에 관하여 이를 제출하여 달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은 수차례 이를 거부하다가 재판부에서 최종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지 마지 못해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한 회사장부 등의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이 회사에 5억 3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4.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회사에 입힌 손해 5억 3천만원을 전부 배상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원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다수의 사건처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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