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 시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작성순서는 아래의 목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종류
2.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4.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종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1-1.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의 예시로는 실내건축공사(석공사업 및 도장공사업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1-2.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의 예시로는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상태관리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 업체의 현재 재무제표와 실질자본금 자료를 검토하여 업체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목적은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신청 업체의 신용등급평가를 진행하고 등급을 정해 출자금의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출자금은 최대좌수 기준으로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 정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로 출자예치를 하게 됩니다. 좌수당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이 있으니 출자 예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임하려는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선임하려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에만 4대보험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아닐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면허 신청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 종류와 면허 등록 접수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면허 접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