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등록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상세한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그리고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 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0 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가 되어야 할 금액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 법인 기준 약 2억원 )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들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래야 해당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을 하여 조합압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분야와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6인의 기술자 중 4인은 조경분야만 인정 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인은 각각 토목과 건축분야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들을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공사업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명심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가 되고, 이 기간 동안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등록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주저없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