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1호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하고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수탁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09. 11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자격요건 |
보육전문요원 (계약직) | ◯명 | ㅇ영유아보육 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에 명시된 보육전문요원 직무 | ㅇ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ㅇ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ㅇ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ㅇ센터 유경험자 우대 |
시간제보육교사 (계약직) | ◯명 | ㅇ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ㅇ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ㅇ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ㅇ총 보육경력 3년 이상 ㅇ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이수자 (미이수시 채용후 6개월 이내 이수 완료) |
운영요원 (계약직) | ◯명 | ㅇ장난감대여 및 이용자 관리 ㅇ놀이체험실 운영 | ㅇ보육관련 전공자, 어린이집 근무경력자, 영유아관련 기관 및 업체업무 유경험자 ㅇ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 학력 소지자 -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에 능력을 발휘하는 자 - 컴퓨터 활용에 능력이 있는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 전형일정
구 분 | 세부 일정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2017. 9. 11(월) ~ 2017. 9. 21(목) 17:00까지 | |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 2017. 9. 22(금) 예정 | 합격자 개별통지 |
2차 면접전형 | 2017. 9. 26(화) 10:00 예정 |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발표 | 2017. 9. 26(화) 예정 |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 예정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방법
구 분 | 적 요 | 비고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접 수 처 | (이메일) sjchildcare@hanmail.net (메일제목에 응시분야 / 이름 명기) (주 소) 세종시 도움1로 116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 30064 |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문 의 | 044) 865 - 0561 | |
4)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센터양식, 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A4 2장 이내)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⑥ 자격증 사본 1부 ⑦ 경력증명서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사용) 1부 |
3. 보수 및 근로조건
구 분 | 보육전문요원 | 시간제보육교사 | 운영요원 |
보수 및 근로조건 | ㅇ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일반직 공무원 8급 보수 기준 ㅇ 4대보험 적용 / 퇴직금 적립 ㅇ 주 40시간 근무 (주5일, 단 평일연장근무 및 주말근무 가능자) ㅇ 근로기준법 준용 (연월차 휴가 등) | ㅇ 보육사업안내 · 내부규정 적용 ㅇ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ㅇ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요건 충족시) ㅇ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ㅇ 내부규정 적용 ㅇ 주 5일(화~토) 40시간 근무 (단,수요일 20:00까지 연장근무) ㅇ 4대보험 가입 ㅇ 퇴직금 지급 |
근무장소 | 세종특별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개시 예정일 | 2017년 9월 근무 예정 (즉시근무가능자 우대)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