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20.04.24 10:08:33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둘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에 관련해서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인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걸쳐져 있습니다.
- 녹지지역<1,000㎡>이 과반이 넘고 생산녹지<500㎡>가 적은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적은 면적인 생산녹지 면적이 330㎡보다 크므로 건폐율,용적률은 각각 지역 기준에 맞게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질의는 이런 경우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적용시 각각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만 적용되는지 과반이 넘는 자연녹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생산녹지에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 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또한,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규모가 작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서 정하는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등),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은 하나의 대지가 자연,보전,생산녹지역을 포함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걸치는 경우로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서 정하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 1. 20., 2012. 4. 10., 2017. 12. 29.>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2018.07.20_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 건(국토계획법 법제처 해석과 건축법이)
2019.07.12_한 대지 안에 용도지역지구가 2가지인 경우(1AA-1906-068206)에 대한 건
2022.05.31_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의 최대용적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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