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출국심사, 더욱 빨라진다
- 11월부터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및
여권 재발급자의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한 지문 재등록 절차 폐지 -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 11. 1.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합니다.
○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어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1인당 평균 출국심사시간이 국민은 18초에서 15초, 외국인은 23초에서 20초로 각각 3초 단축
○ 그 동안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05년 11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06년 8월), 국민 입국심사인(‘11년 2월)을 날인을 생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으로 출입국절차가 한결 간소화됩니다.
또한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해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재등록이 필요함
○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출입국자 59,574천 명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12,823천 명(전체 출입국자의 21.5%)으로, 출입국자 5명 중 1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9,684
출입국절차 간소화 추진경과
○ ‘05.11. 1. 국민 입국신고서,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
○ ‘06. 8. 1. 국민 출국신고서,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 ‘08. 4. 2. 중국단체여행객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 ‘08. 6. 24. 자동출입국심사제도 도입
○ ‘11. 2.10. 국민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 ‘16. 11.1. 국민․외국인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
[참고자료 2]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 절차
5
이용 대상
○ 국민 : 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 필요
○ 외국인 :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
등록 및 이용절차
○ 등록장소 : 인천공항·서울·서울남부·부산·인천·수원·제주·김해·대구·대전·광주·청주·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도심공항출장소
※ 인천, 제주, 청주, 부산사무소는 사무소 및 공·항만에 등록 장소 운영
○ 신청 준비물
- 국민 : 복수여권,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 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여권 등 신분증
- 외국인 : 복수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 본인이 직접 등록 장소를 방문하여 등록해야 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재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