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천급(喘急)
천(喘)과 기촉(氣促)은 부동(不同)한다.
천(喘)은 기(氣)가 조(粗)하면서 옹(壅)하고 옹(壅)하면서 급(急)하니, 천(喘)은 폐사(肺邪)가 유여(有餘)한 것이다.
촉(促)은 기(氣)가 촉(促)하면서 단(短)하고 상하(上下)가 서로 접속(接續)하지 못하는 것이니, 촉(促)은 폐신(肺腎)이 부족(不足)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일실(一實) 일허(一虛)하니, 반(反)하기가 마치 빙탄(氷炭)과 같으니라. 만약 오치(誤治)하면 사(死)하지 않음이 없다. 당연히 상세히 변(辨)하여야 한다.
一. 한사(寒邪)가 폐(肺)에 있어 천(喘)을 작(作)하면 이는 외감(外感)의 증(證)이니, 반드시 해수(咳嗽) 다담(多痰)하고 혹 비색(鼻塞)하거나 신(身)에 미열(微熱)이 있거나 흉만(胸滿) 불청(不淸)한다.
그 치(治)는 당연히 폐사(肺邪)를 소산(疏散)하여야 하니, 마땅히 육안전(六安煎)이나 이진탕(二陳湯)에 소엽(蘇葉)을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한사(寒邪)의 외폐(外閉)가 심(甚)하면 다시 마땅히 마황(麻黃) 북세신(北細辛)의 종류(類)를 가하여야 한다.
만약 기혈(氣血)의 부족(不足)을 겸하고 풍한(風寒)이 폐(肺)에 있어 천(喘)을 작(作)하면 오직 금수육군전(金水六君煎)이 가장 좋으니라.
一. 담(痰)이 화(火)로 인하여 동(動)하여 천급(喘急)하면 당연히 청담(淸痰) 강화(降火)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담연(痰涎)이 상옹(上壅)하면 먼저 치담(治痰)하여야 하니, 마땅히 포룡환(抱龍丸) 청격전(淸膈煎)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화(火)가 상(上)으로 폐(肺)를 형(刑)하고 폐(肺)가 열(熱)하여 엽(葉)이 거(擧)하므로 대열(大熱) 대천(大喘)하면 마땅히 인삼석고탕(人蔘石膏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미열(微熱) 작갈(作渴)하고 폐조(肺燥) 액쇠(液衰)하여 천(喘)하면 마땅히 인삼맥문동산(人蔘麥門冬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하월(夏月)에 열(熱)이 심(甚)하여 화(火)가 폐금(肺金)을 범(犯)하여 천(喘)하면 중경죽엽석고탕([仲景]竹葉石膏湯)이나 육미죽엽석고탕(六味竹葉石膏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화(火)가 삼초(三焦)에 복(伏)하고 폐(肺) 위(胃) 대장(大腸)이 모두 열(熱)하여 흉복(胸腹)이 창(脹)하고 대변(大便)이 비결(秘結)하면서 천(喘)하면 전호지각탕(前胡枳殼湯)으로 하여야 한다.
一. 천(喘)이 기허(氣虛)인 경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니라.
하사(下瀉)하면서 상천(上喘)하면 반드시 허천(虛喘)이다. 소아(小兒)의 천식(喘息)이 비첨(鼻尖)에서 각(覺)하고 기(氣)가 부장(不長)하면 반드시 허천(虛喘)이다.
이는 실로 기촉(氣促)이니, 원래 기천(氣喘)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증(證)이 나타나면 급히 반드시 속히 비폐(脾肺)를 보(補)하거나 신음(腎陰)을 구(救)하여야 한다. 경(輕)하면 삼강음(蔘薑飮) 육기전(六氣煎)으로 하고 심(甚)하면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하(下)로 설사(泄瀉)하고 상(上)으로 천촉(喘促)하면 급히 육미회양음(六味回陽飮)이나 구미이공전(九味異功煎)을 써야 하니 의심(:疑)하면 안 된다.
만약 대변(大便)은 불사(不瀉)하면서 혹 다한(多汗)하거나 복팽(腹膨)하거나 담음(痰飮) 광조(狂躁)가 나타나니, 단지 음허(陰虛) 수휴(水虧)로 기단(氣短) 사천(似喘)하면서 맥기(脈氣)가 무신(無神)하면 급히 마땅히 정원음(貞元飮)에 인삼(人蔘) 외강(煨薑)을 가한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천촉(喘促)을 치(治)하려고 청담(淸痰) 강화(降火)하는 등의 제(劑)를 써야 하는데, 만약 더 심(甚)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허증(虛證)이다. 속히 마땅히 앞의 여러 법(法)과 같이 온보(溫補)로 개용(改用)하면 구(救)할 수 있는데, 지(遲)하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一. 두진(痘疹)의 발천(發喘)은 악(惡)한 후(候)이다.
만약 이(利)가 지(止)하고 천(喘)이 정(定)하면 생(生)하고, 사리(瀉利)가 부지(不止)하거나 더하여 창만(脹滿)하거나 광조(狂躁)하거나 두독(痘毒)이 폐(肺)에 입(入)하여 구장(口張) 식견(息肩)하고 목폐(目閉) 족냉(足冷)하면서 천(喘)이 심(甚)하면 모두 불치(不治)의 증(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