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판결문에 개인정보를 최소 기재하는 쪽으로 재판예규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판결서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
게 되었다.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개정 2014. 8. 13. [재판예규 제1477호, 시행 2015. 1. 1.]
1. 개정이유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이 제정(2011. 3. 29.)되었고,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언론보도가 잦아
지는 등 국민들 사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민감성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민사재판서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이 정본 또는 등본 등의 형태로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 소송관
계인에게 교부되기는 하지만, 재판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 측에게 교부됨으로써 오용, 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최
소화함으로써, 법원이 개인정보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더욱 앞장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대신 판결
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삭제함(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1) 판결서작성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민사, 행정, 특허 판결서(제1호 유형 재판서)에 대해서
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되, 등기 또는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공유물분할판결서
포함)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다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또는
한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2) 본안사건 진행 중에 종국재판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조정ㆍ화해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
해권고결정, 포기ㆍ인낙조서도 여기에 포함함
나.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민사 등의 재판서(제1호 유형의 판결서 외의 재판서)에 대해서
는 현행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제9조제1항제2호)
1) 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결정서 등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을 원칙으
로 함
2) 이러한 재판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당사자 성명의 오른쪽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기록
상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생년월일 또는 한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집행문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해야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을 위한 집행문에는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 11. 27.>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사유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
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
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②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에 관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이 기
록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
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
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
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재판예규에 따라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문에
는 채권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집행문을 내어 달라
는 신청을 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 채무자 등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
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