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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300,000 | 39,780 | 16,754 | 40,100 |
2인 | 2,213,000 | 68,201 | 58,862 | 69,012 |
3인 | 2,863,000 | 88,428 | 89,348 | 89,118 |
4인 | 3,513,000 | 108,551 | 119,434 | 109,916 |
5인 | 4,163,000 | 127,956 | 143,805 | 129,699 |
6인 | 4,813,000 | 147,696 | 164,955 | 149,850 |
7인 | 5,463,000 | 169,508 | 188,214 | 172,491 |
8인 | 6,113,000 | 188,050 | 208,225 | 191,626 |
9인 | 6,763,000 | 208,766 | 230,162 | 213,802 |
10인 | 7,413,000 | 234,118 | 254,736 | 242,453 |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합니다.
2.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최근 6개월의 평균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 직장가입인지, 지역가입인지, 혼합인지 확인합니다.
4. 세대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원수와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위 제시된 표보다 적으면 됩니다.
2. 지원내용
-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중
가. 사례관리를 동반하여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상담을 통해 파악한 가구는
종합심리검사 지원 및 심리치료 24회기 지원과 양육자동반치료 5회기가 지원됩니다.
나. 사례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파악한 가구는
심리치료 10회기를 지원합니다.
다. 지원제외대상
1) 교육청 등 동일 사항으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치료 중단이 1년 이상 되어야 함.)
2) 다온누리 서비스 기존 이용자
3)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전화, 내방
4. 접수기간 : ~ 2016. 6. 30.
5. 문의 : 사례관리팀 남보람사회복지사 032-888-6222
참고사항 : 위 사업은 인천사회복지관협회의 심사를 걸쳐 진행이 되므로, 신청 과정에서 위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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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16년도 다온누리사업은 신청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