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 )의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 )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빈칸 채우고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이상 저그새용
2. 특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대상자가 (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운위에게 심사청구 한다.
3. 행정심판은 심사청구 통보받은 날부터 ( )이내에 행정심판 제기 가능
1. 교육장,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장 / 시군구특운위, 시도특운위/ 15조에 따른 특대상자의 선정, 16조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 17조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2. 특별한 사유=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달라 효율적은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 / 3개월
3. 90일
첫댓글
1. 교육장 교육감 학교장 , 시군구 , 시도특운우ㅣ,
특대상자 선정, 배치, 등
2. 장애종류오ㅓ 배치가 달라 효율적 교육 안됭때! 3개월
3.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