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신문=고진현 기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태완이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이제 대통령의 결재로 공포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로써 지난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공소시효를 앞두고 가슴을 졸였을 피해자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이번 처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라도 공소시효 완료로 인해 안타까움을 줄일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 “살인범은 반드시 잡힐 때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지난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여자어린이 안양(당시 9세)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공소시효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해 다음달 8월 4일로 시효가 완료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유효하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천 놀이터에서 놀다 살해된 안양이 제2의 태완이가 되지 않도록, 안양의 부모가 태완군 부모와 같은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태완이법’을 하루빨리 공포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흉악 살인범은 반드시 단죄한다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 군 유괴살인사건 등 여구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 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소시효가 오는 8월9일로 완료되는 사건은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사건을 비롯해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01),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01),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02),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03) 등 미제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돼 범인에 대한 영구적인 추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서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태완이 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살인 이외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