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전 돌입 불구 선거구 획정 지연 선거운동에 큰 혼선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월15일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23일까지 계속된다. 이로써 20대 총선을 향한 120일간의 선거전 대장정이 사실상 시작됐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반발한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총선 연기를 주장, 대법원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 예비후보 등록은?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가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년3월24∼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이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1월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예비후보 등록상황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전남·광주에서도 입지자들은 발 빠르게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자정 현재 전남 28명, 광주 1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일부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출정을 알렸으며 다른 예비후보들도 등록을 마치고 일제히 어깨띠를 매고 지역구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전남에서는 유선호 전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 정당인 박석만씨, 한영배 법무사, 조상기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배종호 전 KBS 특파원 등이 목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해남·진도·완도에는 정당인 윤재갑, 윤영일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영균 두영무역 대표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또 영암과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무안·신안에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 전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반면 장흥·강진·영암에는 등록한 예비후보가 없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분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거구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이들 가운데 서동용 변호사(광양), 서삼석 전 무안군수(무안·신안),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광주 남구) 등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20대 총선을 무효로 만들 중대한 하자가 될 수도 있으니 선거구 획정 후 120일 전에는 선거를 해서 안 된다는 결정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거구 획정 어떻게?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될까? 선거구획정은 법정 확정시한(11월13일)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차례의 여야협상이 완전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직권상정을 결단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다면 12월31일을 전후해 지역구를 246석으로 하는 획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 주장하는 ‘입법 비상사태’다. 정 의장은 특히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획정기준으로 지역구 의석을 246석, 비례대표 의석을 54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결될 가능성도 감안해 ‘플랜B’로 여야 지도부가 잠정합의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선거구 최종 획정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아 예단이 어렵다. 특히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에 앞서 경제 법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직권상정에 의한 출구모색 또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