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횡령에 대해 형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국법의 관련된 규정 회사, 기업(국유회사,기업 포함)의 직원이 직무 상의 편의를 이용, 소속기관의 재화를 불법적으로 사유화하였으며 그 금액이 큰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 회사, 기업(국유회사, 기업 제외)의 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 소속기관의 자금을 개인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출하였으며 그 금액이 비교적 크며,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또는 3개월을 넘지 않았으나, 그 액수가 비교적 크고 이를 이용해 영리활동을 한 경우, 또는 불법활동을 한 경우 자금유용죄에 해당된다.
본 안건에 대한 간략한 분석 A는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회사자금 60만 위엔을 유용, 부동산투기에 이용하였다. 비록 3개월 내에 유용자금을 반환하였으나, 그 액수가 비교적 크고, 영리활동에 이용하였으므로, 유용죄에 해당된다. A는 자신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허위영수증을 발급, 회사자금 5만 위엔을 횡령하였으며, 그 액수가 비교적 크므로 횡령죄에 해당된다. A는 기소 전 횡령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죄를 경감해 주었다.
본 안건의 처리 결과 법원은 A가 횡령죄, 유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상을 참작, 각 죄목에 대해 유기징역 1년과 반 년을 각각 판결하고, 유기징역 1년 3월을 집행하였다.
본 안건에 관련된 교훈 만약, 행위인이 소속기관의 자금을 유용한 후, 자금유용행위가 고의적으로 영구적인 불법점유행위로 변질되어, 객관적으로 반환능력이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통상 직무횡령죄로 판결해 처벌한다.
직무침해죄와 자금 횡령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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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침해죄 |
자금 횡령죄 |
주 체 |
회사,기업인원 |
회사,기업인원 |
객 체 |
자금소유권 |
자금사용권 |
주관조건 |
불법적인 영구점유 |
잠시사용 |
객관적 구성요건 |
직무 상 편의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유화,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
소속 기관의 자금을 유용, 사유화하거나 타인에게 대출, 액수가 비교적 크고 3개월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액수가 비교적 크고, 영리활동을 한 경우,
또는 불법활동을 한 경우 |
기소(起訴) 최소액 |
5000위엔 |
3개월 내 상환하지 않거나 영리활동을 한 경우 기소 최소액은 1만 위엔,
불법행위를 한 경우 기소 최소액은 5000 위엔 |
형벌범위 |
15년이하 유기징역/구금형/재산몰수 |
10년이하 유기징역/구금 |
KEYPOINT 이사, 감사, 경리(經理, 메니저)가 직권(職權)을 이용해 회사자산을 횡령할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반환을 명령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처벌한다.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사, 경리가 회사자금을 유용하거나 회사자금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회사자금의 반환을 명령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처벌을 하며, 관련 소득을 회사로 귀속시킨다.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유기업, 기업 중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기업으로부터 파 견돼 비 국유회사, 기업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되며, 회사자금을 유용한 경우 공금유용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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