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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5.20 15:40 수정 : 2010.05.20 15:42 |
조세일보 / 김진영, 최한성 기자 jykim@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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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첨부파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
제1편 2009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_15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_38
제3장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_62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8의2③)
가.개정취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고가주택의 범위가 개정(’08.10.7)됨에 따라 임대소득세 과세요건도 조정
나. 개정내용
○고가주택의 범위 : (종전)기준시가 6억원 초과 → (개정)9억원 초과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영§9)
가.개정취지
○1996년부터 적용해오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 → 1,800만원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개정(법§12, §20의3, §51의3, 영§38, §40의3, §42의2, §108의2)
가.개정취지
○퇴직연금 관련사항을 시행령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부적절하므로 법령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나.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제38조 제1항 제12호 바목의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108조의2 제3항의 연금보험료공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적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법§12, §20의3, §73, §129, §143의2, §143의6, §158)
가.개정취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과세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연금소득 대상 추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다. 적용시기: 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유지(법§14, §129, 조특법§92)
가.개정취지
○자발적 공공기금 조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있으므로 일몰시한을 폐지하고 분리과세 유지
나.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동 내용을 「소득세법」으로 이관
※원천징수세율 : 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30%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법§17③)
가.개정취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의 조정
나. 개정내용
○배당소득 가산율 : (’08귀속) 15% → (’09∼’10귀속) 12% → (’11귀속부터) 11%
다. 적용시기
○2009.1.1.~2010.12.31. 중 발생한 배당소득은 12% 가산율 적용. 2011.1.1.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1% 가산율 적용
투자조합 등 과세제도 마련(법§17, 영§23, 조특법§100의15)
가.개정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
※간접투자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나. 개정내용
○간접투자기구유형 확대 : (종전)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 (개정)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추가됨
○과세제도 마련 : 새로운 투자기구 유형을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Private Equity Fund)는 동업기업과세대상에 포함
※동업기업에는 과세 않고 동업자에만 과세 (능동적 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2009.2.4.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모투자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영§27의3)
가.개정취지
○’09.1.1이후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 과세를 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배당중 일부는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조정이 되는 배당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한정함
나. 개정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 (단, 동업기업과세제도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배당도 배당소득가산대상에 포함
-배당소득가산대상인 배당소득은 과세소득*으로 한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항목 개선(법§22)
가.개정취지
○각종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에 포함시켜 퇴직소득의 범위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명시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을종 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법§20)
가.개정취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개념을 사용하므로, 을종근로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비거주자로 변경
나. 개정내용
○을종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외국인’을 ‘비거주자’로 변경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요건 불충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영§23③)
가.개정취지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제도를 명확히 규정함
나. 개정내용
○요건 불충족시 과세방법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 → 소득원천별과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회사 → 배당소득과세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부터 매년 1회이상 결산․분배(일부예외 허용)
다. 적용시기: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결산에 따른 펀드과세제도 보완(영§23, §46)
가.개정취지
○결산은 하되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분배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함
○과세대상이익의 변동(예: 결산후 과표기준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자의 세부담이 과중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펀드단계에서 미실현된 평가이익은 결산시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전)투자신탁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하고 펀드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결산시 과세 →(개정)집합투자기구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분배하되, 일부이익은 결산시 분배유보를 허용하여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 중 선택하도록 함
-투자자산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투자자산의 매매차익과 배당․이자 등은 펀드단계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결산시 과세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
※ETF(Exchange Traded Fund) :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투자자가 펀드처럼 투자하고 주식처럼 펀드 수익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
-결산시 펀드의 이익금(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다. 적용시기: 2009.7.1. 이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 배제(영§27의3)
가.개정취지
○동업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가 안되므로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문제가 없음
나. 개정내용
○배당소득가산대상(Gross-up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법인 : 조특법§100의16에 따른 동업기업 추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 소득의 수입시기 등(영§50의2, §190, §191, §202)
가.개정취지
○과세대상인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과 분배받은 자산중 지분가액 초과금액에 대한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를 규정함
나. 개정내용
○동업기업소득의 수입시기
-배분받은 소득 :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분배받은 자산 중 지분가액 초과금액 : 분배일
○동업기업소득의 지급시기
-배분받은 소득 : 지급받은 날(단, 과세연도 종료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3월이 되는 날)
-분배받은 자산 중 지분가액 초과금액 : 지급받은 날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55)
가.개정취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나.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 허용
다. 적용시기: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확대(영§55①)
가.개정취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마찰 소지 완화
나. 개정내용
○개당 5천원 이하의 견본품 등*을 다수의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 총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처리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와 판매관리비 구분 명확화(영§55①, §83⑦)
가.개정취지
○판매부대비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상품 및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필요경비 산입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포함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경조사비에 대한 증명수취의무 완화(영§83⑥)
가.개정취지
○경조사비와 관련한 증명자료 수취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지출증명 수취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조사비의 범위 확대 : (종전)10만원 이하 → (개정)2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접대비 증명서류의 범위 확대 등(법§35②, 영§84⑥)
가.개정취지
○비사업자는 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 지출증명서류를 합리적으로 보완
나. 개정내용
○접대비 증명서류의 범위 : (종전)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개정)“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추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45, §160의2)
가.개정취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 및 외국과 형평 고려
○장부․지출증명보관 및 부과제척기간도 연장
나. 개정내용
○이월결손금 공제 :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10년”으로 연장
○장부․지출증명 보관기간 :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 → 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적용시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변경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법§45③단서)
가.개정취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반영
나. 개정내용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의 결손금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 (종전)그 확인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개정)공제 배제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보완(영§87)
가.개정취지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등의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수입의 8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나. 개정내용
○다음의 기타소득은 (종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 (개정)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도 필요경비 산입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ㆍ영업권․점포임차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등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법§50)
가.개정취지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요보호 아동 위탁양육 활성화를 도모
-위탁가정은 위탁아동을 사실상 자녀와 같이 보호․양육하므로 세법상 부양자녀와 유사하게 취급할 필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됨
나. 개정내용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확대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을 추가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인적공제 조정(법§51)
가.개정취지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외국에서도 제한연령을 남녀간 차등 적용하는 사례 없음
○’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나. 개정내용
○부양가족공제 제한 연령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65∼69세인 경우 추가공제 폐지 : (종전)연 100만원 → (개정)공제폐지
-70세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축소 : (종전)연 150만원 → (개정)연 100만원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법§52①)
가.개정취지
○부양가족 의료비에 대한 폭넓은 공제 허용을 위해 공제한도 인상
○일부 지역 고교 공납금* 및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함을 감안하여 교육비 공제한도 인상
*2008년도부터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등이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고교의 경우 공납금이 연 200만원 초과
나. 개정내용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으로 상향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연 200만원 → 연 300만원으로 상향
-대학생 : 연 700만원 → 연 900만원으로 상향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혼인·이사·장례비용 특별공제 폐지(법§52⑨)
가.개정취지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충실하도록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16종에 달하는 특별공제 간소화 필요
○공제대상이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면세점 이하자의 경우 효과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낮고 제도만 복잡해지는 문제
나. 개정내용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혼인·장례·이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종전)사유당 각각 100만원 공제 → (개정)공제 폐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법§52②, 영§112)
가.개정취지
○별도의 개념정의가 없었던 세대에 대한 개념 명확화
○거치기간 요건 폐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세제혜택 강화
○30년 이상 장기대출 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의 세대개념 정의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중 거치기간(3년 이하) 요건 폐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상기 대책 발표 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2008.10.21.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 분에도 적용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연장(영§110②)
가.개정취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보조의약품(보약 등) 소득공제의 경우 병의원 및 한의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연장 필요
나. 개정내용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08.12.31일까지 지출분 소득공제 → ’09.12.31일까지 지출한 비용으로 1년간 연장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체계 개편(법§47, §50, §55)
가.개정취지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기반 확충 및 경제활성화
○부양가족이 많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득세제 적용
나. 개정내용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 종합소득세율 1∼2%P 인하
과세표준 |
’08년 |
’09년 |
’10~11년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8% |
- |
6% |
- |
6% |
- |
4,600만원 이하 |
17% |
108만원 |
16% |
120만원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6% |
522만원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314만원 |
35% |
1,414만원 |
35% |
1,49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액 |
’08년 |
’09년 |
500만원 이하 |
100% |
80% |
500∼1,500만원 |
50% |
50% |
1,500∼3,000만원 |
15% |
15% |
3,000∼4,500만원 |
10% |
10% |
4,500만원 초과 |
5% |
5% |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토지등매매업자 주택등매매차익 비교과세 세율 변경(법§64, §104①⑥, 2008.12.26일 개정법률 제9270호 부칙§14)
가.개정취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완화로 거래동결효과 해소
나. 개정내용
○양도소득세 세율
구 분 |
’09.1.1~3.15 양도 |
’09.3.16~12.31 양도 |
| |
지정지역 특례 | ||||
2의3. 2의4. |
1세대3주택*1 1세대3(주택*1 +조합원입주권) |
45% (1년미만 50%)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누진세율+10% (2년미만 40%*2) (1년미만 50%) |
2의5. 2의6. |
1세대2주택*1 1세대2(주택*1 +조합원입주권)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
2의7. |
비사업용 토지 |
60% |
누진세율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누진세율+10% (2년미만 40%*2) (1년미만 50%) |
3.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70% |
|
*1)주택수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분 세율을 적용 *2)비교과세:지정지역에서 보유기간 2년미만인 자산의 산출세액은 40%의 세율과 누진세율+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함 |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미등기양도자산 세액계산특례 보완(법§64①)
가.개정취지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70% 중과대상 자산인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부담이 회피되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액은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공제방법 명확화(소령§117)
가.개정취지
○통칙으로 운용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공제시기, 환급금 충당방법을 보완하여 법령화
나. 개정내용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가산세·가산금은 제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
○환급금 충당방법 :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
다. 적용시기: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명 수취․보관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범위 합리적 조정(영§132③, §208의2①)
가.개정취지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자의 지출증명 수취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부담이 크고, 가산세 문제도 발생하므로 기준금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
나. 개정내용
○지출증명 수취의무 범위 완화 :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완화 : 거래 건당 3만원 초과시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개정 연혁 : (’98년~’03년)10만원, (’04년~’07년) 5만원, (’08년) 3만원, (’09년 이후) 1만원→3만원
다. 적용시기: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법§124)
가.개정취지
○근거규정이 미비한 비거주자의 신고․납부방법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토록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구 분 |
신 고 방 법 | |
갑근 발생자 |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 |
을근 발생자 |
조합가입 |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
조합미가입 |
종소신고 대상자 | |
갑근 + 을근발생자 |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취 의무화(법§81⑩, §162의2, 영§113의2, §143, §210의2②, 조특법§128④, §122②)
가.개정취지
○신용카드 수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나. 개정내용
○소비자가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 (종전)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금지 → (개정)신용카드거래 거부 금지
○수취 거부사례가 신고․확인된 경우 가산세(건별 발급거부금액의 5%) 부담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제도 합리화(법§81, §160의5, 영§208의5⑥⑦)
가. 개정취지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개설신고기한을 일반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
○사업용계좌 제도의 무리없는 정착 및 납세자 반발 최소화를 위해 가산세 완화 필요
○복식부기에 더해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별도작성하도록 할 경우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세무행정상 활용가치도 낮음
나. 개정내용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 (종전)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미사용가산세율 인하 : (종전)미사용금액의 0.5% → (개정)0.2%
○미개설가산세율 인하 및 보완 : (종전)Max(①과세기간 총수입금액×0.5%, ②미사용금액×0.5%) → (개정)Max[①미개설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365(윤년은 366)×0.2%, ②미사용금액×0.2%]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 및 보관의무는 폐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가산세는 2009.1.1. 이후 최초 소득세 확정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200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법§81⑪)
가.개정취지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기간의 합리화 및 가맹의무가 없는 업종은 가산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미가맹가산세 : (종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개정)미가맹한 기간[가맹기한의 다음날부터 가맹일 전일까지의 일수]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의 0.5%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현금영수증 가맹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영§143③, §201의3③)
가.개정취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와 추계신고시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
나. 개정내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타 소득이 있어 추계신고하는 경우 : (종전)경비율(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재계산 → (개정)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09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10.2.18.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영§2의2)
가.개정취지
○통칙으로 운영되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영§2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영§2④)
다. 적용시기: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의 특례(영§3)
가.개정취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의 형평성 감안 및 국세청 해석 반영
나. 개정내용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도 거주자로 봄
다. 적용시기: 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법§3)
가.개정취지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근무 지원
○외국인이 거주자가 되더라도 5년까지는 국외소득 중 국내 송금분만 과세함으로써 국내거주 장애 해소
나. 개정내용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 소득 과세 완화
-(요건)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이하인 개인
-(과세대상소득)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화(법§3)
가.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조․제100조의18조․제100조의22조에 규정되어 있는 동업기업으로 배분받은 소득(이자․배당․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됨을 규정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법§162의2②, 영§210의2②)
가.개정취지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에서는 매출액 누락의도 없이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소비자의 이용실적을 합산하여 대표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지 않음
나. 개정내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운용하는 대규모점포․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사전약정을 맺고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등의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중소기업 해당 업종 재분류 및 범위 추가(영§2)
가.개정취지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중소기업 해당업종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업종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업종을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추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추가
나. 개정내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운영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다. 적용시기: 2009.2.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업종 재분류(영§2)
가.개정취지
○종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던 중소기업 해당업종 등의 명칭을 제9차 분류기준에 따라 재분류
나. 개정내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영§2)
○제조업 범위 재분류(법§6, §7, 영§2)
○영화․공연산업 재분류(법§6, 영§2)
○물류산업 범위 재분류(법§6, 영§2, §5⑧)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재분류(법§③)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업종 재분류(법§, 영§2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법§7)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재분류(영§23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재분류(영§116의2)
다. 적용시기: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범위 명확화(영§5)
가.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동종사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로 함을 명확히 함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5단계로 구분 예)제조업>식료품제조업>기타식품제조업>떡, 빵, 과제류제조업>떡제조업
나. 개정내용
○동종사업의 판정기준 명확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사업양수 등으로 동종사업 영위시,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업, 기존사업에 다른 업종 추가
다. 적용시기 :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제도 신설(법§9)
가.개정취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손금산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이내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과세이연 : 준비금 계상 후 3년 이내 실제 R&D 사용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사후관리 :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 사업폐지시 전액 익금산입,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일몰기한 : 2013.12.31.(5년)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법§10)
가.개정취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
나. 개정내용
○중소기업 당기분방식 공제율 : (종전)당해연도 지출분×15% → (개정)25%
○대기업 당기분 선택조건 완화 : (종전)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 → (개정)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 또는 R&D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허용
○일몰기한 : 영구화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합리적 조정(법§9, 영§8)
가.개정취지
○연구개발의 정의 및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정비
나. 개정내용
○연구․인력개발의 개념정의 신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다음은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negative 방식)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정(영 별표6)
가.개정취지
○실질적으로 R&D로 볼 수 없는 활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다음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
-고유상표 개발비용, 품질경영체제인증․환경경영체제인증․신뢰성인증․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품질경영체제인증․환경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기술의 평가를 위한 지출비용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규칙§7)
가.개정취지
○R&D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담부서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포함
나. 개정내용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추가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
다. 적용시기
○2009.8.28.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축소(법§16 ①)
가.개정취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일몰을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축소함
나. 개정내용
○공제한도 축소 : (종전)종합소득금액의 50% → (개정)30%
○일몰시한 2년연장 : (종전)2008.12월 → (개정)2010.12월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및 일몰기한 연장(법§18의2②)
가.개정취지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몰 연장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주요 경쟁국 소득세 최고세율 : 홍콩 17%, 싱가폴 20%
나. 개정내용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17% 단일세율 적용 → 15%로 인하
○일몰기한 연장(3년) : 2008.12.31. → 2011.12.31.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법§25의3)
가.개정취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나. 개정내용
○세액공제율 : (종전)투자금액의 7% → (개정)투자금액의 10%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기간 연장(영§23)
가.개정취지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투자하는 지역에 따라 공제율 차등화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나. 개정내용
○세액공제율 : (종전)투자금액의 7% → (개정)다음 ①과 ②의 합계
①투자금액의 10%(사업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
②
○일몰기한 1년 연장 : (종전)2008.12.31. → (개정)2009.12.31.
다. 적용시기
○2009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2009.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개정규정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30의3①③)
가.개정취지
○감량경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임금삭감에 동참한 근로자 지원
나. 개정내용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직전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상시근로자 수×50%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직전 과세기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기간 해당근로자 연간 임금총액)×50% (※1,0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09.3.25.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법§33의2①)
가.개정취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동 업종을 준용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도 재분류
나. 개정내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 업종 개정내용과 같음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몰 연장(법§63①)
가.개정취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
나. 개정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3년) : 2008.12.31. → 20011.12.31.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법§85의2②)
가.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에서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설비투자 및 인력충원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상실되므로 지방창업 수준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기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사후관리 신설(법§85의6, 영§79의7)
가.개정취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인증취소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의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 신설
나. 개정내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인증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법§87②③, 영§81⑤)
가.개정취지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 부여
나. 개정내용
○공제금액:불입액(월 10만원 이상 불입시 10만원까지만 불입액으로 인정)의 40%
○공제한도 : 연 48만원(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다. 적용시기: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보유요건 강화(법§91)
가.개정취지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1년이상 보유상장주식은 양도차익과 배당이 모두 비과세됨에 따라 과세체계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일몰은 연장하되,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함
나. 개정내용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1년 이상 보유시 배당금 비과세 → 3년 이상 보유시로 강화
○일몰기한 연장(2년) : 2008.12.31. → 2010.12.31.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장애인 고용시설 추가(영§94)
가.개정취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나.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시설 :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설비 등 구체적 시설은 시행규칙에 열거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법§96, 영§96)
가.개정취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다. 적용시기
○2009.3.2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조특법§100의6③)
가.개정취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 (종전)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소신고를 함께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개정)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종소신고 의무자는 보정요구를 통하여 신고이행 유도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 도입(법 제10절의3)
가.개정취지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컨소시엄)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함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대해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 중임(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도입)
*인적회사 : 대외적으로 동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대내적으로는 동업자가 사적자치에 의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특성(현행 상법상 합명․합자회사는 인적회사, 유한․주식회사는 물적회사)
나. 개정내용
○동업기업 : 2인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단체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다만,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Entity)로 인정
*‘일반 법인 과세’와 ‘동업기업 과세특례’ 비교
다. 적용시기: 2009.1.1.부터 시행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법§100의16)
가.개정취지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규정
나. 개정내용
○동업기업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모든 소득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면제
○동업자의 납세의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다. 적용시기: 2009.1.1.부터 시행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법§100의18)
가.개정취지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 및 배분하는 방법 규정
나. 개정내용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다만,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수동적동업자는 결손금 배분 불가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단일의 약정 손익배분비율 적용
-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 적용
◦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은 달리 적용할 수 없음
◦ 과세연도중 동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로 손익배분비율 변경되는 경우
-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수동적동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업자
ⓐ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
ⓑ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43⑥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결손금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배분을 허용하되,
․각 과세연도에 배분되는 결손금이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분
-둘 이상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소득금액 및 결손금 구분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취급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취급
*소득금액의 구분
◦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의 수입금액
◦비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의 수입금액
㈁ ㈀ 이외의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의 수입금액
◦내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 : 각 사업연도의 익금
◦외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인 경우 : 각 사업연도의 익금
㈁ ㈀ 이외의 경우 :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
*결손금의 구분
◦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비거주자 동업자군의 경우(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내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 : 각 사업연도의 손금
◦외국법인 동업자군의 경우(「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함) : 각 사업연도의 손금
○세액의 계산 및 배분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다음 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동업기업의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계산
-동업자는 배분받은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합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할 세액에 합산 : 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한정)
*가산세:법인세법상가산세(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제외)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내역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소득배분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다. 적용시기: 2009.1.1.부터 시행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의무(법§100의23, 영§100의24)
가.개정취지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에게 납세협력의무 부여
나. 개정내용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첨부서류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지분가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취급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지분가액조정명세서
◦기타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각 과세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2009.1.1.부터 시행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서 명확화(법§132③)
가.개정취지
○적용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
나. 개정내용
○적용순서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
다. 적용시기: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신고 세액공제 인상(법§104의5 ⑤)
가.개정취지
○전자신고제도가 확대되어 국세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신고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신고시 : (종전) 1인당 2만원, 연 200만원 한도 → (개정)1인당 4만원, 연 3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법§104의11, 영§104의9)
가.개정취지
○동업기업 과세특례 시행(2009.1.1.)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감소한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금융소득에 관계없이 종합과세하고 Gross-up 적용 배제 → 2009.12.31.일몰
다. 적용시기
○2008.12.26. 삭제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법§104의18①)
가.개정취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을 R&D비용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
나. 개정내용
○(종전)기업이 지방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개정)모든 대학으로 확대. 다만, 수도권대학에 지출하는 경우 ½ 적용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18②)
가.개정취지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관계 촉진
나. 개정내용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학에 연구인력개발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 (종전)기부금액의 7% → (개정)기부금액의 10%(수도권 안 소재 대학은 5%)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법§122)
가.개정취지
○세원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성실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 감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 세원투명성 제고정책으로 과표는 양성화시키되, 이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개정내용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시한 : 2008.12월 → 2010.12월(2년 연장)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법§136 ③)
가.개정취지
○접대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수요 진작을 통해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
나. 개정내용
○일몰시한 : 2008.12월 → 2011.12월(3년 연장)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확대(영§116의15①)
가.개정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식당업을 조세감면대상에 포함
나. 개정내용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대상 관광산업 업종 추가 : 관광식당업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요건 완화 및 일몰연장(법§122의3)
가.개정취지
○성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몰을 연장하여 성실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요건 중 수입금액 증가요건 완화 : (종전)3년평균 수입금액 대비 110% 초과 →(개정)100% 초과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영§124)
가.개정취지
○전기통신설비는 교통․공해 등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적으므로 세액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성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하는 예외 확대 : 전기통신설비 중 정보처리설비(라우터,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법§132)
가.개정취지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신설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정
나. 개정내용
○최저한세 적용대상 추가 :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삭제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세액감면은 100% 감면인데 최저한세가 적용되므로 적용대상에서 삭제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 추가(법§144)
가.개정취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나. 개정내용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5년간 이월공제 추가 :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감면세액 추징요건 명확화(영§137)
가.개정취지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투자완료 후 2년이 경과하기전에 처분․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예외사유에 추가 : 국가․학교 등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일몰 연장(영§137)
가.개정취지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 및 수요 진작을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하려는 취지 감안
나. 개정내용: 일몰기한 연장(3년) : 2008.12.31. → 2011.12.31.
다.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일몰연장 및 일몰적용
가.일몰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법§7) : 2011.12월까지(3년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법§16①) : 2010.12월까지(2년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법§18의2②) : 2011.12월까지(3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영§23) : 2009.12월까지(1년 연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법§63①) : 2011.12월까지(3년 연장)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 특례(법§91) : 2010.12월까지(2년 연장)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122) : 2010.12월까지(2년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법§122의3):2010.12월까지(1년 연장)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법§136③) : 2011.12월까지(3년 연장)
나. 일몰적용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91의5)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104의11)
제3장 국세기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국기법§6③)
가. 개정취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나. 개정내용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2010.1.1.부터 시행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영§26의2)
가. 개정취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
나. 개정내용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신고 및 고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납부 허용
○대상자 : 개인 → 법인 추가
○대상세목 : 소득세 등 5개 세목 → 모든 세목으로 확대
다. 적용시기 : 2010.1.1.부터 시행
제2편 기장의무와 경비율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_ 65
제2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규정 _ 70
제1장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가. 복식부기의무자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간편장부대상자
1)당해 과세기간(200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7천500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3)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다.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시 산출세액의 10%(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2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이와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무기장가산세 20%(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비해 30% 이상의 세부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
라.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09-77호, ’09.8.27)
① 일자 |
② 거래내용 |
③ 거래처 |
④수입(매출) |
⑤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
⑥고정자산 증감(매매) |
⑦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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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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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 하여도 적법함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법§70④, 영§131, 국세청고시 제2009-106호)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 및 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2)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2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증빙수취에 의한 방법(원칙)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의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2배, 복식부기의무자 2.8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은「기준경비율심의회」를 거쳐 국세청장이 확정․고시 (2010.3.29. 국세청 고시 제2010-4호)
나.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10. 4. 5.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
1)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금액과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2008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임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직전 과세기간(200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가.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000만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원 |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2,400만원 |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산식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일반율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함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 자가율은 12.0%임 (11.6% + 0.4%=12.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302, 630304~630909,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마.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결과가 되어
-과소신고 분에 대하여는 추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08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적용되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20%)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30% 이상 늘어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09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08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됨
○기준경비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없음
가. 단순경비율 개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08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다만, 다음 사업자는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연간 3회이상 &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5회이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1. 기준경비율 적용안내 → 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표 참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신고 가능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소득금액 계산례》
업 종 |
구분 |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
단순경비율 | |
기본율 |
초과율 | |||
외판원 (940908)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45,000,000원 |
75.0% |
65.0% |
45,000천원-{40,000천원×75.0%+(45,000천원-40,000천원)×65.0%}=11,750천원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아니함)
3)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302, 630304~630909,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950001)
4)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100%-90.3%)×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