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우정병원 부지의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 심사위 구성이 까다로워지고 심사 내용이 보다 엄격해진다.
제갈임주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통과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제갈 의원은 “이로써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
2
0여 년 동안 과천시의 흉물로 남아있던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7월 12일 첫 삽을 떴다. 우정병원 부지는 2022년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돼 과천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 김 시장 " S6 블럭 분양가 심사 중, 분양가 높은 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와 관련, 15일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소통마당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우정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 공공사업이므로 공익성을 생각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적정분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책정에 대해 "S6블럭의 분양가 심사요청이 들어와 검토자문단을 구성했다. 뺄 것은 뺐지만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 공공주택 가격이 너무 낮으면 주변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로또분양에 대한 고민이 되지만 규정에 따라 심사하라고 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분양가가 높으면 민간사업자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분양가 심사위 명단 엄격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 내달 20일 시행할 듯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건설 관련 업체 임직원의 위원 위촉이 금지된다. 건설사 퇴직 후 3년 이내 경우도 위촉될 수 없다. 대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개별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도 강화했다. 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은 모두 공개된다.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도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복수의 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부부가 별도세대로 나뉘어 주택조합원이 된 뒤 사업계획승인 뒤 조합원 지위를 비싼 값에 넘기는 투기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