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집행정지의 목적이 소극적 정지에 그치는 작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강제징수철자에 대한 집행정지는 강제징수의 정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강제징수를 계속한다) 라는 뜻인걸까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