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대학원등록금은 연말정산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 일반영어학원등록비는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쪽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매년 저 혼자만 인적공제를 하다보니 은근 쓰는 돈(부모님 생활비 등은 현금으로 드리고 공제는 언니가 받고 있어서)은 많은데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네요. 이왕 쓰는돈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요.
첫댓글 교육비 공제를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학원비는 미취학 자녀분만 해당되니 아쉽지만 본인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첫댓글 교육비 공제를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학원비는 미취학 자녀분만 해당되니 아쉽지만 본인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