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입니다.
적극행정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랏돈 지키는 방법,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법 등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경기도의 한 상수도 관입니다.
수도관 중간 이음매 부분에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금속 상수도관의 부식을 막는 부식억제장치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정부의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입니다.
전국 지자체 48곳에서 이런 미인증 장치를
상수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약 124억 상당의 미인증 불법 부식억제 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수도에는 'KC 인증' 뿐만 아니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을 따지는
'CP 인증'까지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KC 인증만 받은 제품을 설치한 것입니다.
취재진이 KC 인증만 받은 제품의 규격서를 확인해 보니
지자체 상수도관에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지자체의 상수도 관계자는
"구매 당시 조달청 사이트에는 상수도 이음관 분야에서
CP 인증을 받은 우수 제품으로 소개돼 사용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미인증 장비를 판매한 업체 3곳을 파악해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꼼꼼히 확인해
미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겠다면서도
수도관 예산 문제로 당장 수도관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부패신고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과 협업하여
95개 품목의 부식억제 장비
구매내역을 분석하고
환경부 물 기술 인증원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124억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사실 확인
더 이상 미인증 제품을 설치하지 않도록
관행을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적극행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공직자가 바로
적극행정 공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