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중이며 시부모님 명의아파트를(실소유및거주는 본인및배우자ㅡ대출도 배우자명의)를 재산분할로 명의 이전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이혼과정중 어느 시기에 어떻게 소유권등기 이전을 진행해야 할까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0 04: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6 02: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0 04:1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6 02: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6 02: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6 02:3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06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