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부내용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 조 세 지 원 |
5-1 |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5-2 |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5-3 |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5 | 제25조의 7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②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세액공제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 조 세 지 원 |
5-1 | 제5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3-3 | 제13조의 2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5-2 |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5-3 |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4 | 제25조의 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5-5 | 제25조의 7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3 |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적용 가능) |
- 세액감면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 조 세 지 원 |
3-1 |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1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6-4 |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7-1 | 제31조 제4ㆍ5항 |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
7-2 | 제32조 제4항 |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
7-4 | 제33조의2 |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8-1 |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8-2 | 제63조의2 제2항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8-6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8-7 |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4-8 4-9 | 제85조의6제1ㆍ2항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5-6 | 제104조의24 제1항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③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 조 세 지 원 |
3-1 |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1 |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6-4 | 제12조의2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7-1 | 제31조 제4ㆍ5항 |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
7-2 | 제32조 제4항 |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
7-4 | 제33조의2 |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8-1 |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8-2 | 제63조의2 제2항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8-6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4-8 4-9 | 제85조의6제1ㆍ2항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5-6 | 제104조의24 제1항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