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대법원 2013도10461"타인 주민등록번호로 학적조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다"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정사용죄 성립 안돼
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환송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2014-03-06 오후 1:53:32
글자크기 :확대최소
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
형사일반 #부정사용죄 #신분확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법#학적조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학적정보를 알아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46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라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신분확인 같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직원 채용을 가장해 허락 없이 박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 학적조회팀에 발송해 담당자가 이를 조회하게 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확인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던 김씨는 다른 동의 대표 박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면서 밝힌 학력이 그때그때 달라지자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대학 3곳의 학사지원팀에 박씨의 학력정보를 요청했다.
김씨는 거짓으로 공공기관인 대학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