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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평균 |
발행금액(억원) |
84,736 |
106,213 |
85,503 |
84,747 |
95,568 |
91,353 |
▶국민주택채권 관련 주요상식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 (○)
☞2,000만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소유권이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②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등기시에만 매입한다. (×)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외에도 건축허가, 각종 면허, 허가,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매입
③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5년이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뒤에 원리금을 상환하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10년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2010년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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