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2)
동물보호법을 개정(2017.3.21.)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합니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추진배경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영업(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주요내용
①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②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③ 미허가·미신고시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시행일 2018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