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이미성기자) 국내 연간 특허 출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특허를 통해 실제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기업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국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를 기업 홍보로만 이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보니 특허 수를 늘리기 위한 특허 출원이 남발하고 있고 기업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특허 시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 ‘특허와비즈니스’의 김세영 대표를 본지는 이달의 ‘베스트 잇 컴퍼니’로 선정하였다.
기업의 특허문제 해결사 ‘특허와비즈니스’ 세계 시장이 하나로 좁혀지는 현상이 심화되어 가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특허로 인해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분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기업들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한 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에서 번번이 패소하고 있다. ‘특허와비즈니스’의 김세영 대표는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특허를 출원할 때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로드맵을 형성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출원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특허의 수는 많아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세영 대표를 선봉으로 세워진 기업 ‘특허와비즈니스’는 기업들의 이러한 문제를 도와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기업의 출원 준비 작업을 함께하면서 시장성과 상품성이 있는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다각도적인 정보 습득과 분석으로 특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향후 경제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는 특허를 기업이 출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출원 특허관련 정보습득은 온·오프라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인터넷으로 세계 각종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해 세계시장의 상황을 분석, 미래 활용가치를 판단함과 동시에 현재의 시장성도 알아본다. 오프라인으로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주로 이용하며 특허의 전문성과 국내 시장의 반응을 분석한다. ‘특허와비즈니스’는 정보조사 단계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다 보니 짧게는 약 2개월부터 길게는 1년여 정도의 조사기간이 소요되어 분석결과의 정확성이 타기관에 비해 뛰어나다.
김 대표의 이런 조사야말로 특허 관련 분야에서 변리사 또는 변호사 업무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 점이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법률과정과 송사를 맡는다면 김 대표의 ‘특허와비즈니스’는 전단계인 특허의 가치 평가와 법적 분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기술적 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특허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분쟁의 쟁점에 있는 특허 기술이 이미 특허를 출원하기 전 상용화 되고 있었다면 분쟁의 승패는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김 대표는 힘주어 말했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위해 해외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 상대 기업의 전략과 향후 목표 등을 분석하고 현 시장의 상황과 미래의 상태까지 조사 분석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상대 기업의 신제품과 자신의 기업이 준비하는 신제품의 기술이 같은 기능을 가지기 위해 동시에 연구하고 있다면 특허를 먼저 낸 기업에게 다른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혹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그 기술이 아닌 비슷한 다른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하므로 그만큼의 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 신제품 가격이 높아지거나 출시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어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허 로열티만으로 연간 수 천만 달러를 넘게 벌어들이는 일명 ‘특허 괴물’기업을 미국, 유럽 등과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로열티는 순이익으로 기업에 귀속되어 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허 산업은 다른 양상을 띤다. 해외기업과 같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의 실용성을 판단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크다. 그렇다보니 특허를 유지하는데 기업은 많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하지만 정작 시장성이 없는 특허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어 기업의 재정상태만을 어렵게 만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허와비즈니스’의 김세영 대표는 국내 모 반도체기업의 특허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다. 그 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기술적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특허와비즈니스’를 설립해 국내 기업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이 기술적 조사는 마케팅적 요소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특허분야와 마케팅적 요소가 접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을 특허비즈니스라고 부른다. 이 시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중요한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서 특허비즈니스 시장을 처음 개척한 사람으로 이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세계가 좁아짐으로 인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쟁은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에 비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10년 후 국내 기업들은 해외기업에게 더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며 물건을 생산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라고 김 대표는 위험성을 알렸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그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특허인증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허인증솔루션이란 특허와 기술인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매출확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치지만 특허등록률은 비교적 높은 편인 약 60%이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술인증의 경우 정부에서 철저한 기술품질에 대한 심의와 경제성조사를 거치고 경쟁을 통과한 소수의 기업만 받을 수 있다. 기술인증의 경우 특허와는 다르게, 취득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과 우선구매, 우선발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특허인증솔루션은 이런 기술인증을 기업이 조금 더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김 대표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구상만 약 3년, 체계화 약 7년 총 1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다. 그가 들인 시간만큼 특허인증솔루션의 정확성과 우수성이 뛰어나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내 특허비즈니스 분야가 개척될 수 있었다. “국내조달시장의 규모는 약 100조 정도에 이르며 이중에서 상당부분을 중소기업의 기술인증제품을 우선구매, 우선발주하여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특허를 바탕으로 한 기술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허인증솔루션을 통해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라며 김세영 대표는 전했다.
국내, 국외를 넘어 각 분야의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개인뿐만이 아닌 기업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그 정도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장이 원하는 올바른 기술을 특허 출원하여 경제적으로 관리까지 할 수 있어 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수한 특허와 기술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특허인증솔루션이 있다는 소식은 분명 낭보이다.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어려움을 덜어줄 김 대표의 행보를 기대하며 ‘특허와비즈니스’의 발전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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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증솔루션 시스템 설명
의뢰 기업이 아이디어 관련 기획서를 제출하면 ‘특허와비즈니스’는 실현가능성과 사업성, 시장성을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수정을 돕는다. 즉, 기술기획과 로드맵을 세워 수익성을 높이며 경영전략을 세울 수 있게 조언해 준다. 그렇게 탄생한 경쟁력 있는 특허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익성 또한 뛰어난 상태로 출원할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 이미 전략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과 보안을 거쳐 기술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 내는 것이 ‘특허인증솔루션’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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