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요약
1. 옥상(평지붕)면
설치 높이
3층 이상 건축물
옥상바닥면에서 높이 최대 3m 이하
3층 미만 건축물
최대높이는 건축물 높이 1/3 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2. 옥상(평지붕)면
높이 완화사항
공간활용 디자인 권장사항
인정시 최대 6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 및 준공업 지역
30% 완화 (최대높이 3.9m 이하)
3. 경사지붕(박공지붕)
설치 높이
방열 공간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15cm 이내
4. 경사각
옥상(평지붕)형
36°이내
(건물높이 50m 이상은 45°이내 가능)
경사 지붕형
지붕면과 평행 (5°이내 오차범위 허용)
5. 경계면 돌출
옥상(평지붕)형
돌출하지 않음
경사 지붕형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
6. 안전 공간
옥상(평지붕)형
경계면 4면에서 30cm 이상 이격
7. 설치 면적
옥상(평지붕)형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경사지붕형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8. 일조권 확보
옥상(평지붕)형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의 1/3 이상
북측경계면 내측으로 이격
(하단 일조권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
모든 설치유형
법적기준 준용
- 건축법시행령 제86조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9. 구조물 안전성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붙임 2]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상세
1. 옥상(평지붕)면 태양광모듈 설치 높이
■ 3층 이상 건축물 : 최대 3m 이하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모듈의 최대 높이는 옥상의 바닥면
으로 부터 3m 이하로 허용
■ 3층 미만 건축물 : 건물높이의 1/3 이하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 높이 대비 3분의 1을 준용하여 태양광모듈의
최대높이를 산정
■ 바닥면 최소 이격 30cm 이상
바닥면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바닥으로 부터 최소 30cm 이상
2. 옥상(평지붕)면 설치 높이 완화 사항
■ 공간 활용 디자인 권장사항 : 최대 6m 이하, 건물대비 1/3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다양한‘공간 활용 디자인 권장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의 3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6m 이하로 허용
■ 공업 및 준공업 지역은 30% 완화
일조 및 조망권, 도시경관에 피해가 덜한 지역인 공업 및 준공업 지역은 최대높이 를 30% 완화 적용
3. 경사 지붕(박공지붕)면 설치 높이
■ 태양광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의 공간 이격 거리는 15cm 이내
(하중 및 풍압을 고려한 안전성 유지)
4. 경 사 각
■ 옥상(평지붕)형 : 36° 이내
경사각은 36° 이내 범위로 하고, 건물 높이가 50m 이상인 경우는 최대 45°까지 허용
■ 경사지붕(박공지붕)면 : 평행 (오차범위 5° 이내)
태양광모듈은 경사 지붕면에 평행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나, 최대 5° 이내의 오차범위
를 허용
5. 경계면 돌출
■ 옥상(평지붕)형 : 돌출금지
경계면 외측으로 돌출된 태양광모듈은 하부에서 눈·비로 인한 피해 또는
고드름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돌출금지
■ 경사지붕형 : 경계면 이내로
하중 및 풍압, 적설 및 강우 등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붕의 용두 및 경계면의 볼록한 지점 이내로 설치
6. 안전 공간 : 30cm 이상
돌출을 금하며, 옥상(평지붕)형의 경우 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경계면
내측으로 4면에서 30cm 이상의 안전공간 확보
7. 설치 면적
■ 옥상(평지붕)형
수평 투영 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설치
높이의 한계(3m 이내, 1/3 이내)로 인해 분할 설치시에도 면적은 70% 이내로 설치
■ 경사지붕형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로 설치하되, 태양광모듈의 비설치 부분은 디자인
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붙임 3] 모범설치 및 지양 설치 예시
모범설치 예시
1. 분할 설치
2. 3층 미만
3. 3층 이상
지양설치 예시
높이 및 면적 등의 한계로 인하여 단일구조의 형태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일조 및 조망권을 저해하며, 도시경관 및 디자인
수준을 저하시키는 형태
■ 과도한 면적 및 각도, 돌출,
구조적 위험성, 관리부실
■ 옥상을 초과하는 면적
비정형으로 돌출된 형태
■ 디자인 및 높이 문제 -
도시경관,조망권,일조권 저해
■ 주변 건축물 높이 초과 -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저해
■ 비정형, 경사각, 구조적
안전성, 도시경관 저해
■ 면적초과, 경계면 돌출-
낙수, 고드름, 강풍 추락
[붙임 4] 공간 활용 디자인 권장사항
하부 개폐형
예 시
1. 창고 및 놀이공간형 하부공간
■ 태양광모듈 하단의 방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 한해 디자인이 가미된 창고형 으로 조성
■ 하부 공간 벽화등의 디자인 가미
■ 태양광모듈을 수평, 경사, 곡선설치 모두 적용 가능
2. 온실 및 식물원 조성
■ 온실 및 식물원 등을 마련하고 해당 지붕에 태양광모듈을 설치
■ 녹화 및 텃밭 활용를 대체하는 효과 상승
3. 천정형 구조
■ 건물 외벽이 옥상면 상단에 높이 올라오게 디자인된 구조일 경우 권장
■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 구조체를 고정
■ 태양광모듈 하부공간을 자유롭게 이용가능
(녹화, 산책로, 창고 등 옥상면적을 모두 활용가능)
하부 개방형
예 시
1. 주차시설
■ 옥상을 주차시설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권장
2. 그늘막 쉼터
옥상바닥의 면적 일부 또는 전체를 쉼터로 조성
규모가 작은 주택에도 데크 스타일로 조성 가능
3. 녹화 및 텃밭
■ 옥상 (평지붕)형 : 태양광모듈을 설치하고 그 하부에
조경하는 경우
- 양수 및 잔디식재 지양
-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
(맥문동, 수호초, 광대수염, 자금우 등)선정 식재
- 수목, 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경사지붕형 : 태양광모듈을 부착하지 않은 지붕면은
녹화 가능
■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을 준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호 조경기준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
상징물 및 구조체
1. 태양광모듈 디자인
■ 태양광모듈 자체의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심미적 만족성 및 휴식공간 효과 상승
■ 설치 높이에 여유가 있을 경우 권장
(공업, 준공업 지역은 높이제한 50% 완화)
■ 파고라를 이용하여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붕 상부에 부착
외부 디자인
1. 색상 및 조명
1) 태양광모듈 자체의 색상 다양화
2) 태양광모듈 주변의 다양한 색감 디자인 가미
3) 조명을 통한 태양광모듈 주변의 색상과 디자인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