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고 인사드립니다.
사후적용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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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에 대한 사후적용(사후신청)규정에 대하여 포스팅 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사후적용규정에 대한 내용을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한-중 FTA는 2015년 발효되어 많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담당자가 FTA에 대한 기대를 하였지만, 중소기업 컨설팅 현장에서 체감한 바로는 정작 필요한 부분에 (특히 화장품) 특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많은 실무자 분들이 실망한 협정인 것 같다. 오히려 최근에는 베트남 FTA가 훨씬 많이 활용되는 느낌이다. (주관적 의견입니다.)
어쨌든 중국과의 거래시에도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FTA를 사후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답은 가능하다이다.
인도와 비슷하게 중국에서 사후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한-중 FTA 수출입화물 원산지관리판법(해관총서령 2015년 제229호 2015-12-19) 제18조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한 수입화물은,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고 수입 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과세하기 전에 해당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관에 추가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중략 -
또한 본 조항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신고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 신고의 화물은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해당 내용에 추가하여 담보제공(보증금)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보증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후적용에 대한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정보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 협정관세 적용신청
ㅇ 원산지증명서 有
- 원본제출 필요
- 한-중 間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시스템(CO-PASS)를 통하여 전자제출
(※ 전자제출 C/O로 원본제출 갈음)
ㅇ 원산지증명서 無
- 보충신고 및 담보제공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수입신고 시 의사표시(보충신고서) 필수, 수입신고 후 협정관세 적용 불가
- 6개월 내 원산지증명서 제출, 원산지증명서 제출 후 담보해제
ㅇ 세금완납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세금완납가격 : 과세가격+관세+증치세 등 제세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