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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군례(軍禮)
정의
오례(五禮)의 하나로 군대의 의식과 예절.
개설
군례(軍禮)에는 군대의 규모·실정과 병마 등을 검열하는 열병(閱兵) 의식, 무술을 조련하는 강무(講武) 의식, 싸움터에 나가는 출정(出征) 의식, 적을 죽이고 귀나 목을 잘라 왕에게 바치는 헌괵(獻馘) 의식,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베나 비단에 글씨를 써서 매다는 노포(露布) 의식, 대사례(大射禮) 등의 예절, 일식 월식이나 대나(大儺)처럼 액을 쫓는 의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군례의 의식은 중국 고대의 육례(六禮)의 하나인 사(射)의 의식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예기(禮記)』「사의(射儀)」 편에 ‘활 쏘는 의식은 덕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여 활 쏘는 의식의 목적이 살상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이 나타나는데, 국가의 보존과 영토의 확장, 수비나 방어를 위한 필연적인 군대 의식과 예절이 요구된 것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서문에 “국가의 방비 때문에 군례가 있게 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이 없을 때는 성을 쌓고 보루를 막아서 적의 침략에 대비했으며, 조련과 열병을 통해 군사력을 기르는 의식이 있었다. 전쟁 때는 천자나 군주가 직접 출정하거나 장수를 임명하여 출정하게 하였다.
『주례(周禮)』「대종백(大宗伯)」에는 군례를, ① 대사지례(大師之禮), ② 대균지례(大均之禮), ③ 대전지례(大田之禮), ④ 대역지례(大役之禮), ⑤ 대봉지례(大封之禮)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군례는 당대(唐代)에 이르러 23개의 의칙으로 발전하였다. 『구당서(舊唐書)』에 군례 23의식이 설명되어 있다.
고려의 군례는 군대에 대한 예제로 군의 최고 통치권자가 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항목으로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사환의(師還儀)·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 등이 있다. 여기에는 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강무·수전(狩田)·사례(射禮)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은 태종대에 강무 등의 의례를 작성했으며, 취각령(吹角令)과 같이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명령 전달을 연습하는 항목이나 대사례 등을 보강했다. 『국조오례의』에는 군의 출정에 관한 사항은 모두 빠졌다. 조선시대의 군례는 중국의 군례와 우리나라의 예를 종합해 『춘관통고(春官通考)』에, ① 헌괵과 노포, ② 대사(大射), ③ 대열(大閱)과 강무, ④ 구일식(救日食)과 구월식(救月食), ⑤ 대나, ⑥ 향사(鄕射)의 6개 항목을 규정했다.
내용 및 특징
1) 헌괵과 노포
승리하고 개선한 장수가 적의 머리나 귀를 왕에게 바치고, 승전 사실을 기록한 노포를 세워 널리 알리는 의식이다. 1624년(인조 2) 2월에 이괄(李适)을 토벌한 다음 공주의 행재소(行在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예조(禮曹) 판서(判書)이정구(李廷龜)가 제정한 의식 절차에 따라, 인조는 철릭과 주립으로 된 군복인 융복(戎服)을 입고 임시로 마련한 행재소에서 나아가고, 문무백관은 내외로 나누어 도체찰사(都體察使)이원익(李元翼)이 노포를 갖추고 진문 밖에서 이괄의 머리를 바치니 선전관(宣傳官)이 이를 받아 인조에게 드렸다.
1728년(영조 4) 3월에 청주를 습격하였던 역도(逆徒) 권서봉(權瑞鳳)·이인좌(李麟佐) 등을 토벌한 다음 돈화문에서 헌괵의(獻馘儀)를 행하고, 또 다음 달에 도순무사(都巡撫使)오명항(吳命恒)이 괴수 정희량(鄭希亮)·이웅보(李熊輔)·나숭곤(羅崇坤)을 평정하고 개선하여 숭례문에서 헌괵의를 시행하였다. 오명항이 세 사람의 목을 올리니 영조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승리의 취타(吹打)를 울리게 하였다. 이 의식은 자주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증과 격식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1744년(영조 20) 영조의 명으로 의식의 항목을 더 보충하고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보충하였다.
2) 대사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2품 이상의 문관·무관이 참가하여 활 쏘는 의식이다. 2품 이상의 문관·무관은 왕과 함께 풍악에 맞추어 사단(射壇)에 올라 왕이 4개의 화살을 쏘면 문무백관이 차례로 살을 쏜다. 과녁에 맞히는 사람은 이름을 적어 포상하고 빗나간 사람에게는 벌주를 준다.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 왕이 평복 때 쓰던 관인 익선관(翼善冠)과 정복인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사장(射場)에 이르러 종친과 문무백관의 활 쏘는 모습을 참관하는 의식이다.
대사의(大射儀): 영조가 사우사단의에 한 가지 의식을 더 보태서 창안한 활 쏘는 의식이다. 1764년(영조 40) 2월, 종친과 문무 2품 이상 70여 명의 관원과 함께 건명문(建明門)에서 대사의를 행하였다. 영조는 두 개의 화살을 맞히고 웅후(熊帿)는 거두어서 영수각(靈壽閣)에 보관하게 하고 활쏘기를 명하였다.
연사의(燕射儀): 연회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 베풀었던 활 쏘는 의식이다. 불운정(拂雲亭)의 90보 앞에 곰·범·사슴·꿩 등 각각 다른 동물을 그린 9개의 과녁판을 걸고, 맞추는 과녁에 따라 북치는 횟수와 깃발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여 알리고, 맞추지 못하면 징을 쳐서 신호한다.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한 화려한 의식으로, 부정기적으로 베풀어졌다.
친림시사의(親臨試射儀): 전시(殿試)나 정시(庭試)에 왕이 직접 나아가서 활 쏘는 모습을 참관하고 문사와 무사를 선발하던 의식이다. 쇠붙이로 만든 화살을 사용하였으며, 북을 울리고 응시자의 이름을 부르면 화살을 다 쏜 다음 적중한 개수를 큰 소리로 아뢰었다. 풍악이 없으며 힘의 기량을 평가하는 의식이다.
친림융무당문신삭시사의(親臨隆武堂文臣朔試射儀): 매월 초하루에 융무당에서 열리는 문신의 시사 의식이다. 이는 무예 단련이 아니라 문신들의 덕행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친림연륭대시사의(親臨鍊戎臺試射儀): 왕과 백관이 모두 융복과 깃이 달린 모자인 우립(羽笠)을 갖추고 연륭대에 나아가서 무예를 익히던 의식이다.
3) 대열과 강무
대열의(大閱儀): 열병 의식을 끝내고 진법을 조련하는 의식이다. 열병 하루 전날 왕은 열병장 근처의 임시 전각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날 갑옷을 입고 교장에 나아가서 각 영을 지휘하고 진법을 조련한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평하고 포상과 벌칙을 내렸다. 이 의식은 조선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은 1426년(세종 8) 살곶이[箭串]에서 대열의를 시행하였고, 1450년(세종 32)에는 유신(儒臣)에게 명해 『동국병감(東國兵鑑)』을 짓게 하였으며, 또한 오위친제진법(五衛親製陣法) 9편과 용겁승패지세(勇怯勝敗之勢) 28법으로 병사를 조련하고, 수시로 친히 열병하여 각 군영의 병기를 통합하고 정예화했다.
세조는 1456년(세조 2) 8월 살곶이에서 열병이 끝난 다음 군사를 위로하기 위해 베푸는 잔치인 호궤연(犒饋宴)을 베풀었고, 1459년(세조 5)에는 교외에서 대열을 시행했으며, 1464년(세조 10)에는 경회루에서 처음으로 삼갑전법(三甲戰法)을 익혔다. 삼갑전법은 백병전으로, 갑·을·병이 번갈아 추격하는 전법이다. 1467년(세조 13)에는 군제를 개편하였다.
성종은 1489년(성종 20) 지휘와 신호의 방법을 새로 세웠다. 중종은 1534년(중종 29)에 칠덕정(七德亭)에서, 1536년(중종 31) 11월에는 살곶이에서 대열을 시행했다. 인조는 1624년(인조 2) 모화관에서 열병 후 호궤연을 베풀었으며, 1629년(인조 7)에는 2,000명의 열병 의식을 했다.
또 효종은 1654년(효종 5) 노량에서, 다음 해에도 노량에서 13,000명을 열병하였고, 숙종은 1691년(숙종 17) 사아리(沙阿里)에서, 정조는 1778년(정조 2) 노량에서 각각 열병식을 했다.
친림춘당대호궤의(親臨春堂臺犒饋儀): 춘당대의 열병을 참관한 다음에 군사를 위로하던 의식이다.
친림호궤의(親臨犒饋儀): 왕이 직접 군사들을 위로하던 의식으로서 춘당대 호궤의보다 훨씬 장엄하다.
강무의(講武儀): 수렵을 통하여 무예를 단련하고 잡은 짐승을 종묘에 제사하며, 백관에게 잔치를 베푸는 의식이다. 대군 이하 종친과 백관은 왕을 따라서 사냥하는데, 잔혹한 사냥과 남획을 금했다. 수렵이 끝나면 잔치를 열고 종사 관원을 위로하였다.
성조의(城操儀):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수비와 공격을 익히는 실전 훈련이다. 행전 앞에서 분열을 마친 뒤, 각 부대는 우두머리의 지휘에 따라 매복하고 성문을 닫는다. 매복한 병사가 대포와 횃불로 적의 내침을 알리면 왕은 적을 물리칠 것을 명한다. 적이 갑자기 나타나면 군사를 급히 모으기 위하여 불던 나발인 천아성(天鵝聲)을 불어 신호하고, 이어서 적을 격퇴시킨다. 적을 격퇴한 다음 성문을 열고 복병을 철수시킨다.
야조의(夜操儀): 성조의 의식과 같지만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지므로 불빛을 신호로 한다.
용주도섭의(用舟渡涉儀): 배를 이용한 도강 훈련의 일종이다. 왕이 선창에 이르러 왕이 타는 배인 용주(龍舟)에 오르면, 5방에 5색 깃발을 세우고 모든 장수의 배는 사방에서 호위를 맡아서 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의식이다.
4) 구일식과 구월식
구일식의: 구일식의는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의식과 비슷하다. 일식이 시작되기 5각 전에 시위하는 군사는 근정전 문밖에 정립하고, 3각 전에 모든 장수와 사금(司禁)은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일식을 살피다가, 1각 전에 왕을 근정전으로 모시고 태양을 향해 앉게 한다. 1각은 약 15분이다. 관상감(觀象監)이 일식을 알리면 관리는 향불을 피우고 북을 두드리다가 일식이 끝나면 멈춘다. 1429년(세종 11) 8월 세종은 근정전에서 구일식의를 행했고, 영조 이후는 엷은 옥색의 제복(祭服)인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행하였다.
친림구일식의(親臨救日食儀): 일식의보다 더 자세하고 정성껏 행하는 것이다.
구월식의: 구일식의와 비슷하다. 다만 징을 쳐서 의식을 진행하는데 북은 태양을, 징은 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5) 대나
계동대나의: 고려시대에 있었던 계동대나의와 비슷하다. 전염병이나 액귀를 쫓기 위한 초라니가 등장하는 의식이다. 복장과 인원은 고려의 의식과 같고, 4대문을 향해 횃불을 들고 행진하면서 악기를 울리며 고함을 지른다. 이들이 4대문을 나오면 재랑(齋郎), 즉 제관(祭官)은 수탉을 죽여 제사를 올리고 구덩이에 묻는다. 이 의식은 조선중기 이후로는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국조속오례의』에 “오늘날은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6) 향사
향사의(鄕射儀): 활쏘기 대회이다. 매년 3월 3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개성을 비롯하여 도·주·부·군·현에서 향음주례(鄕飮酒禮)와 함께 시행하였다. 조선중기부터는 폐지되고 대사의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의 군례 의식은 모두 문덕(文德)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왕은 연륭대시사의에만 융복을 입고 참관했고, 나머지 의식은 거의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이었다. 이것은 군대 의식을 하나의 예절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 의식은 조선후기에 많은 병란을 겪으면서 점차 전쟁 의식으로 바뀌었지만, 헌괵의와 노포의는 자주 시행할 수 없었고, 영조 이후로는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였다. 군례 의식은 그 모습과 용어들이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를 방어하고 외적을 막기 위한 기본 임무는 같은 것이라 하겠다.
변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군인의 직제와 의식이 이루어졌다. 고려의 군례는 군대에 대한 예제로 군의 최고 통치권자가 왕임을 강조하고 있다. 항목으로 전쟁에 장수를 파견할 때 올리는 의식인 견장출정의·군대가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개선하여 돌아와서 올리는 의식인 사환의·일식과 월식을 구제하는 의식인 구일월식의·겨울에 역귀를 쫓는 의식인 계동대나의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강무·수전·사례 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은 태종대에 강무 등의 의례를 작성했으며,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명령 전달을 연습하는 취각령과 같은 항목이나 대사례 등을 보강했다. 『국조오례의』에는 군의 출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뺐다. 문종대에 편찬된 『세종실록』 「오례」에는 사우사단의·관사우사단의·대열의·강무의·취각의·구일식의·계동대나의 등 여덟 가지 의식이 실려 있는데, 1474년(성종 5)에 완성된 『국조오례의』에는 취각의가 빠지고 향사의가 추가되었다.
그 뒤 영조 때 이루어진 『국조속오례의』에는 대사의·선노포의(宣露布儀)·친림구일식의 등이 증보되었다. 1778년(정조 2)에 간행된 『춘관통고』에는 구의(舊儀)라고 하여 1744년(영조 20)에 행했던 헌괵의·선노포헌괵의(宣露布獻馘儀) 2개, 『국조오례의』는 원의(原儀)라고 하여 7개, 『국조속오례의』는 속의(續儀)라고 하여 3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의식은 금의(今儀)라고 하여 11개의 군례를 소개하고 있다. 금의로는 연사의·친림시사의·친림융무당문신삭시사의·친림연륭대시사의·친림춘당대호궤의·친림호궤의·성조의·야조의·용주도섭의·구월식의가 있다.
의의
조선시대 군례는 무예를 익히는 강무의 대열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가면서 헌괵의·노포의도 새로 등장하지만 정기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고, 대열 강무의에 호궤의가 등장하고, 대사의가 중요 군례로 등장한다. 이는 무예 훈련에 못지않게 성리학 이념에 따른 도를 익히는 군례가 중요해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회통(大典會通)』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춘관통고(春官通考)』
『삼봉집(三峯集)』
『구당서(舊唐書)』
『논어(論語)』
『예기(禮記)』
『주례(周禮)』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대열의(大閱儀)
정의
조선시대에 왕이 직접 참관한 대규모 열병(閱兵) 의례.
개설
장수와 군사들이 진법을 연습하고 전투 훈련 하는 모습을 왕이 직접 참관하는 의례로, 군사들의 무위(武威)를 배양하고 통수권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매년 9월과 10월 중 강일(剛日)을 택하여 도성 밖에서 행하였다. 강일은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의 간지가 있는 날을 말한다.
연원 및 변천
대열의의 의주(儀註)를 마련하려는 논의는 세종대에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421년(세종 3) 6월에 의주가 최초로 확정되었고[『세종실록』 3년 6월 1일], 1424년(세종 6) 9월에 왕세자 관련 규정만 개정되었다[『세종실록』 6년 9월 24일]. 대열의 의주는 그 뒤 다시 한 번 개정되어 『세종실록』「오례(五禮)」에 수록되었다. 이전의 의주와 비교해 보면, 의식의 준비와 진행 시각, 왕의 동선, 왕세자의 위치, 배례(拜禮)의 횟수 등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왕의 복식이 금갑(金甲)에서 상복(常服)으로, 왕세자 이하 종친 및 문무 관원의 복장도 갑주(甲冑)에서 상복으로 바뀌었다. 왕의 의장도 소가노부(小駕鹵簿)에서 대가노부(大駕鹵簿)로 격상되었다. 정조대에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에 따르면, 그 당시에 왕은 다시 갑주를 갖추어 입고 대열의에 참여하였다.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오례」를 기준으로 대열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 11일 전에 병조(兵曹)에서 대열의의 시행을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고, 장수들로 하여금 군사들을 검열하게 한다. 유사(有司)는 대열의를 시행할 교장(敎場)을 만들고, 왕이 대열의를 관람하는 자리인 선지(墠地)를 교장 북쪽에 설치한다.
행사 전날에는 충호위(忠扈衛)와 액정서(掖庭署)에서 왕의 장전(帳殿)·소차(小次)·어좌(御座), 왕세자의 막차(幕次) 등을 설치하고, 전의(典儀)는 왕세자를 비롯해 종친과 문무 관원의 배위(拜位)를 정한다. 장수와 군사들을 선소(墠所)에 집합시켜 떠드는 것을 금지하고, 방위에 맞는 색깔의 기(旗)를 세운 뒤 화문(和門), 즉 군문(軍門)을 만든다. 군사들에게 지휘 통솔의 절차와 신호를 주지시킨다.
행사 당일이 되면 해 뜨기 전 10각(刻)에 기병과 보병의 모든 군사들이 갑주를 착용하고 직진(直陣)을 만들어 대기한다. 장군과 대장은 기고(旗鼓) 아래에 선다. 1각은 15분을 말한다.
해 뜨기 전 7각에 의례를 알리는 첫 번째 북소리인 초엄(初嚴)이 울리면 궁전문(宮殿門)과 성문(城門)을 개방하고, 대가 노부를 진열하고 호위 군사를 배치하여 왕의 거둥 준비를 마친다. 해 뜨기 전 5각에 두 번째 북소리인 이엄(二嚴)이 울리면, 판통례(判通禮)가 사정전(思政殿)합문(閤門) 밖에서 중엄(中嚴), 즉 왕에게 예식에 참여할 것을 아뢴다. 여러 군사와 관원들도 참여할 준비를 맞추고 대기한다.
해 뜨기 전 2각에 세 번째 북소리인 삼엄(三嚴)이 울리면, 왕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출궁하여 선소의 악차(幄次)로 들어간다. 종친과 문무 관원은 봉례랑(奉禮郞)이, 왕세자는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왕이 어좌에 오르면, 통찬(通贊)의 구령에 따라, 왕세자와 종친, 백관들이 왕에게 국궁(鞠躬)·사배(四拜)한다. 중군(中軍)의 장수가 기를 누이면 각 진(陣)의 군사들도 북향하여 사배한다. 절을 마친 종친과 문무 관원은 대차(大次)의 좌우로 이동해, 왕이 관람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한다.
대각(大角)이 세 번 울리면, 훈련과 습진(習陣) 즉 진법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군과 서군의 대장이 훈련 중 엄수해야 할 군법을 서약하고, 이를 각 군의 여러 지휘관과 군사들에게도 알린다.
북을 울리고 기를 들면 기병과 보병이 행군을 시작한다. 기의 올리고 내림, 징과 북의 두드림에 따라 정해진 진퇴와 동작을 수행하면서 약속된 장소까지 이동해 정렬한다.
정렬한 동서 양군은 오행상승지법(五行相勝之法)에 따라 진(陣)을 만들어 서로 대항하는데, 진법을 다섯 번 바꾸어 가면서 공격과 수비의 전투 능력을 점검한다. 진을 바꿀 때는 군사 50명을 선발하여 상대를 공격하게 한다. 다섯 번의 진법 전환을 마치면 양군은 다시 직진으로 전환한다.
다시 북을 울리고 기를 내리고 올려 양군의 군사들을 약속된 장소까지 이동시킨 다음 접전시킨다. 접전을 마친 군사들은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판통례가 대열의가 끝났음을 아뢰면, 왕은 장전(帳殿)으로 돌아가 다안(茶案), 즉 찻상을 받는다. 왕이 차를 다 마시면 판통례가 환궁할 것을 아뢰고, 어가(御駕)가 환궁을 시작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소순규, 「조선시대 대열의의 의례 구조와 정치적 의미」, 『史叢』75, 2012.
대장(大仗)
정의
왕이 궁궐의 전정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 진열되는 의장.
개설
왕이 행차할 때 의례의 중요도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차등화한 노부(鹵簿)를 사용했다. 전정(殿庭)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에도 그 중요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차등화한 노부를 배치했다. 대가의 등급으로 의장과 시위를 배치할 때에는 노부대장(鹵簿大仗), 법가의 등급으로 배치할 때에는 노부반장(鹵簿半仗)이라 불렀다.
형태
전정에서의 대장의 배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된 「근정전정지탄일백관조하지도」나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인정전정지탄일백관조하지도」 및 정조대의 「정아조회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왕의 자리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 가까이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 동쪽에, 향안(香案) 2개를 전 밖 좌우에 설치한다. 여러 호위관이 어좌를 둘러싸며 선다. 어탑의 아래에 청선(靑扇) 2개를 좌우로 세운다. 어탑의 남쪽 보안의 좌우로 용선(龍扇) 2개, 봉선(鳳扇) 2개를 좌우로 나누어 세운다. 보안의 남쪽에는 홍양산을 세운다. 전 문 밖에 수정장(水晶杖), 금월부(金鉞斧), 홍개(紅蓋), 청개(靑蓋)를 좌우로 나누어 세운다. 취각을 좌우로 나누어 배치한다. 노부대장을 정계(正階) 및 전정 동·서편에 진열한다.
배치되는 의장은 홍개(紅盖), 홍문대기(紅門大旗), 주작기(朱雀旗), 백호기(白虎旗), 청룡기(靑龍旗), 현무기(玄武旗), 황룡기(黃龍旗), 육정기(六丁旗), 백택기(白澤旗), 삼각기(三角旗), 각단기(角端旗), 용마기(龍馬旗), 현학기(玄鶴旗), 백학기(白鶴旗), 천하태평기(天下太平旗), 표골타자(豹骨朶子), 웅골타자(熊骨朶子), 영자기(令字旗), 가구선인기(駕龜仙人旗), 고자기(鼓字旗), 금자기(金字旗), 가서봉(哥舒棒), 금등자(金鐙子), 은장도(銀粧刀), 금장도(金粧刀), 주작당(朱雀幢), 백호당(白虎幢), 청룡당(靑龍幢), 현무당(玄武幢), 벽봉기(碧鳳旗), 군왕천세기(君王千歲旗), 은교의(銀交椅), 각답(脚踏), 주칠교의(朱漆交椅), 각답(脚踏), 은관자(銀灌子), 은우자(銀盂子), 은립과(銀立瓜), 금립과(金立瓜), 은횡과(銀橫瓜), 금횡과(金橫瓜), 은작자(銀斫子), 금작자(金斫子), 한(罕), 필(畢), 모절(旄節), 정(旌), 은월부(銀鉞斧), 금월부(金鉞斧), 봉선(鳳扇), 작선(雀扇), 용선(龍扇), 청개(靑盖), 청양산(靑陽繖), 수정장(水晶杖), 금월부(金鉞斧), 홍양산(紅陽繖), 청선(靑扇), 후전대기(後殿大旗), 금(金), 고(鼓) 등이다. 왕의 연여(輦輿)를 전정의 가운데 길에 진열하는데, 소여(小輿)를 북쪽에, 소연(小輦) 및 대연(大輦)을 그다음에 배치한다.
어마(御馬)는 중도의 좌우에, 장마(仗馬)는 그 남쪽에 배치한다. 근정전 월대 위로부터 전정에 이르기까지 시위 군사가 좌우로 벌여 서는데 우선 사금(司禁) 8원이 갑주를 입고 검과 활을 차고 주장(朱杖)을 들고 좌우로 나누어 서고 다음으로 군사들이 각 6행으로 벌여 선다. 이 월대에서 전정에 이르는 군사들의 배치는 시위군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의』 등에 나타난 조선전기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좌우 1행은 내금위(內禁衛)가 갑주를 입고 검과 활을 차고 북쪽 계단 아래에서 남쪽 계단까지 차례로 선다. 2행은 별시위(別侍衛)로 갑주를 입고 검과 활을 찬다. 3행은 갑사(甲士)로 갑주를 입고 검을 차고 거복(車輻)을 든다. 4행은 별시위로 갑주를 입고 검과 활을 찬다. 5행은 갑사로 갑주를 입고 검을 차고 장검(長劍)을 든다. 6행은 정병(正兵)으로 갑주를 입고 검을 차고 창을 든다. 제3행에서 6행까지는 북쪽 월랑에서 근정문까지 이어 선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보안(寶案)
정의
국가 의례를 거행할 때 어보를 올려놓기 위해 왕의 자리 앞에 설치한 탁자.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 공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어보(御寶)를 왕의 가까이에 진열하였다. 공식 행사의 절차를 알리는 북소리인 엄고(嚴鼓)가 울리면 상서원(尙瑞院)의 관원이 어보를 받들고 합문 앞으로 나아가고, 왕이 밖으로 나와 거둥하면 어보를 앞세우고 의식이 거행될 장소로 향하였다. 거행 장소에 도착하면 어좌(御座) 앞 동쪽에 마련한 탁자 위에 어보를 올려 두는데 이 탁자를 보안(寶案)이라고 하였다. 시호 또는 존호를 올리는 의식에서 옥보와 금보를 올려 두는 탁자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모든 국가 의례의 의주(儀注)에는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의장과 의물을 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보안은 어좌, 향안 등과 함께 통상적으로 의식을 거행하기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맡아 설치하였다. 이를 의주에서는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을 어좌 앞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근정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고 기록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책비].
형태
보안의 윗면은 사각이며 왜주홍으로 칠하여 붉게 하였다. 탁자 위에 비단으로 된 탁자보를 씌우고 그 위에 호갑(護匣)으로 감싼 어보를 담은 상자인 보록(寶盝)을 올렸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영조존호도감의궤(英祖尊號都監儀軌)』
삼엄(三嚴)
정의
왕이 거둥할 때 시위 군사와 백관이 모이고 순서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치는 세 번째 단계의 북.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 정전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나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는 시위 군사와 백관들이 미리 모여 거둥에 참여할 준비를 했다. 이 준비의 각 단계를 알리기 위해 치는 북을 엄고(嚴鼓)라고 한다. 엄은 엄숙하게 한다는 뜻이다. 모두 세 번을 울리는데 세 번째에 치는 북을 삼엄(三嚴)이라고 한다.
내용 및 특징
엄고의 시간은 하루 전에 미리 아뢰어 재결을 받았다. 이엄이 울린 후 1~2각이 지나 삼엄이 울리면 종친과 문무관이 동쪽과 서쪽의 문을 지나 각각의 자리로 나아간다. 1각은 약 15분이다. 종소리가 그치고, 외판(外辦) 즉 밖이 모두 준비되었다고 아뢰면 왕이 여(輿)를 타고 편전에서 나와 정전으로 들어가 의례를 거행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하상서의].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삼엄이 울리면 여러 위(衛)의 소속들이 부대를 이끌고 전정에 진열하고 여러 관원이 문외위(門外位)로 나아가며, 근접 시위할 관원들은 무기와 복색을 갖추고, 좌우 시신들이 정전으로 나아가 왕을 봉영한다. 왕의 연(輦)은 정전의 문 앞에 준비해 둔다. 왕이 여를 타고 문 밖으로 나와 연을 타고 궁궐 밖으로 나간다.
기본적으로 엄고를 울려 시각을 알리는 것은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군령에 의해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나각(螺角)으로 시간을 알리고, 엄시각(嚴時刻) 단자를 쓰지 않고 군령에 의해서 출차(出次)하는 시간을 알렸다[『숙종실록』 43년 3월 3일]. 대열 등의 의식에서 나각을 울려 시각을 알릴 때에도 세 번을 울리는데 세 번째를 삼취(三吹)라고 한다[『정조실록』 2년 9월 2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