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요령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의무와 위반 시 제재
1.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현대인이라면 필수품인 자동차이지만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전 및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고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두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사고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와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와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선 119에 전화를 한 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피해자의 몸에 가급적 손을 대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구급대원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이 심한 피해자를 직접 업고 뛰는 등의 행위를 하면 더욱 심하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자칫 과다 출혈 등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흐름상 위험한 곳이 아니라면 응급처치만 한 후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피해자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입니다.
사고를 내면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대신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경찰관서에 신고가 끝나고 어느 정도 사고 상황이 수습이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고 보험접수 등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적 피해는 없고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지라도 경찰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 대한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끝으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만 제공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되고 전화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메모를 남기시면 됩니다.
2.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시 제재
가. 운전면허의 취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4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과로 또는 질병이나 마약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이나 2대 이상이 좌우 또는 앞뒤로 통행하면서 공동의 위험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제46조, 동법 제82조)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처분과 관련된 벌점만 부여됩니다.(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30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60점의 벌점)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나 도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 면허정지처분관련 벌점기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결과에 따라 처분벌점이 부여됩니다.
우선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점(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점(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달리 벌점은 없지만,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을 경우에는 1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다. 형사처벌
인사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그리고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면제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로교통법 제156조), 실무상 범칙금과 15점의 벌점(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이 부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 경우의 범칙금액은 승합자동차등은 13만원, 승용자동차등은 12만원, 이륜자동차등은 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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