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주체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노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인 제외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유니온숍규정 등 단결경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및 한계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노동조합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해선 안된다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선 안된다
노동조합의 설립
설립의 최소단위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판례
공무원법외노조의 노동기본권
헌법과 노조법,공노법 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노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로 구성된 법외노조와는 달리 공무원법외노조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합병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은 합병결의 및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어 공노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때에 비로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멸하게 되며
이경우 합병결의 및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존재하는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은 소멸이 예정된 조직이어서 지위가 잠정적이지만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 할 수 있다
가입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1일반직 공무원
2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단, 교원은 제외)
3별정직 공무원
4 1~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없는 공무원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
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
가 공무원의 임용,복무,징계,소청심사,보수,연금,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집행 제외)에 관한 업무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바 보안업무,질서유지업무,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비서,운전업무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호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4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각 목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의 공무원 중 교정,보호,감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나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