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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세금으로 비판언론 길들이나 … 명확한 집행기준 밝혀야 | ||||||||||||||||||||||||||||||
[논평]보은군, 보은사람들 광고 배제 문제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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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보은군정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 온 주간신문 <보은사람들>에 올해 4월까지 단 한 푼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은군 담당공무원은 충북민언련과의 통화에서 "참고 참다가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은사람들>의 비판보도를 참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뚜렷한 홍보비 지급기준 없이 정상혁 보은 군수 입맛대로 언론을 길들이기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충북민언련은 지자체의 언론홍보비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은군이 보은사람들에 특별한 이유 없이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은군은 대체 무슨 근거로 <보은사람들>을 광고에세 배제시킨 것일까.
실제 보은군은 해마다 <보은사람들>에 광고비를 집행해왔다. 충북민언련이 최근 2017년도, 2018년도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보은군이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보은신문과 보은사람들, 보은E뉴스에 집행한 광고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2018년에는 보은신문과 보은사람들 광고비 차이가 5백56만원이나 차이 났다. 보은군이 보은사람들에 비해 보은신문에 더 적극적인 광고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까지는 보은사람들에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광고비 금액을 보은신문과 보은E뉴스가 비슷하게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대체 왜 보은군은 보은사람들에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일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충북민언련은 보은군이 보은사람들에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은군에 공식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보은군이 <보은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확인했다. “참고참다가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보은군 공보 담당 공무원은 본회와의 통화에서 “보은사람들이 기사를 쓸 때 군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쓴다. 몇 년간 그렇게 하고 있다. 비판 보도는 받아들이는데 보은사람들 보도는 공정하지 않다. 참고 참다가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북민언련은 담당 공무원에게 “비판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보은군에 언론 홍보비 집행기준이 따로 있는 거냐, 주민세금으로 홍보비를 주는 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답을 내놓지 못했다. “보은군 정정보도 요구 지나쳤다” <보은사람들>은 정말 군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보도했을까. <보은사람들> 송진선 편집국장의 말은 다르다. 송진선 국장은 본회와의 통화에서 <보은사람들>은 보은군 입장을 취재해서 보도했고, 보은군이 반박 자료를 보내오면 충실히 지면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은군에서는 독자기고문까지 문제삼아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기사 한줄한줄에 해당하는 반박 내용을 그대로 실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일삼았다고 송진선 보은사람들 편집국장은말했다. 실제 보은군이 얼마나 집요하게 보은사람들 보도내용에 반박자료를 냈는지는 보은군이 발행하는 소식지 <대추고을소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례로 2018년 8월31일에 발행한 대추고을소식213호에는 6면 전체가 <보은사람들>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보은군은 대추고을 소식에 여러 차례 보은사람들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실어 발행했다. 보은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보은군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소식지를 <보은사람들> 보도에 대한 한줄한줄 반박으로 지면을 채워 발행한 보은군의 대응은 그다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재갈물리기할텐가 더 큰 문제는 보은군을 비판했다고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은군은 지난 해 언론광고비로 5억5천6백여만원을 썼다. 그 가운데 보은지역에서 발행되는 매체 3곳에 쓴 예산이 4천6백48만원이고 보은사람들에 지급한 홍보예산은 1천3백53만원이다. 1천5백만원도 채 되지 않는 홍보비에도 작은 신문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은군이 언론에 쓰는 홍보비는 보은군민이 내는 세금이다. 보은군에 대한 비판을 “참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광고비를 무기 삼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주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언론 홍보비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할 게 아니라 홍보비의 명확한 집행기준부터 세워나가길 바란다. 아울러 <보은사람들>에 대해 광고를 지급하지 않는 뚜렷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