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진서생 《필법부정주상해》의 임상사례
3. 경영(장사) 정단
【임상사례 13】 공지(公地) 건설에 투자에 대한 길흉?
乙亥년 戊寅월 壬申일 寅시 子월장 - 낮 귀인 적용
(본명: 己亥, 행년: 寅)
▢ 과격: 원수, 고조, 퇴간전, 일녀(밤)∥복덕, 오양, 관격, 사승살, 아괴성, 초전외전.
1. 삼전이 午辰寅이니 고조격이며 간전격이다.
초전의 午火가 말전의 寅木에 기대어 고조격이니 고향에 방치되어 있는 땅이다.
2. 지진인 申은 표적물이다.
<오요권형> 「논전후」에서 말하기를 “支前은 전이고 支後는 후”라고 하였다. 즉 申의 전인 酉에 천공이 타니 전면이 광활하고, 申의 후인 未에 태상이 타는데 未가 제사(祭祀)와 소묘(小廟)이고 태상이 음식과 의백(衣帛)이다. 따라서 음식을 펼쳐놓은 것이다.
3. 발용에 있는 재물의 류신인 午火가 가택에 임하는 것을 말전에 있는 寅木이 이를 생하지만 재효에 현무가 타니 재물을 빼앗긴다. 따라서 구재에 이롭지 않다.
4. 간상에 있는 酉金이 일간의 패기(패신)이고 지상에 있는 午火는 일지의 패기(패신)이다. 이것은 《필법부》 36법 간지개패세경퇴(干支皆敗勢傾頹)은 곧 “일간과 일지가 모두 패신이면 형세가 기울고 무너진다.”에 부합한다. 따라서 가택이 패(敗)하고 사람이 쇠(衰)하니 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진할 수가 없다.
5. 변화문(연명)
본명상에 있는 酉는 패기이고 행년상에 있는 子는 양인이면서 겁재인데, 이 子가 재효인 午火를 충을 하니 본명과 행년은 이롭지 않다. 그리고 과격(과전) 또한 좋지 않다.
☂ 결론
이 땅은 고향에 있는 땅이다.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때를 기다려야 한다.
※ 부연(敷衍)
1. 래정: 점시인 寅이 탈기이니 손실사 혹은 투자사이다. 등사가 타니 이로 인하여 놀란다.
2. 당면사: 발용이 재효이니 재물을 구하는 일이다.
3. 일간공망: 투자(求財) 정단에서 일간이 공망되면 투자할 자본금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석한다.
4. 일간폐구: 일간이 곧 사업주이므로 사업주의 운이 막혔다고 해석한다.
5.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돈을 뜻하는 재효에 현무가 타면 재물을 잃는 뜻이 되니 투자하면 실패한다. 또한 재표인 午가 인월(寅月)의 사기에 해당하니 죽은 재물이라고 해석한다.
6. 역간전이니 도모하는 일이 퇴축(退縮)한다.
7. 일간음신이 귀살인 未이고 여기에 태상이 타니, 만약 아버지가 생존 시에는 부친상을 조심해야 한다. 또는 귀살에 태상이 타니 음식으로 인한 탈을 조심해야 한다.
8. 일지음신이 묘신인 辰이고 여기에 천후가 타니, 부녀자가 위험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출처> 이수동, 《대육임 임상사례집》 246~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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