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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임용기간 | 직무내용 |
계 |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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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경조성과 (OWHC 국제협력원) | 일반임기제 7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OWHC 아태사무처 국제협력업무 - OWHC-AP 회원도시 관리 - OWHC 본부와 소통 - OWHC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 • OWHC-AP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 OWHC-AP 청년포럼 기획 및 운영 • OWHC-AP 주관 청소년, 청년행사 기획 및 실행 - “어깨동무캠프”, “컨텐츠크리에이터”운영 • OWHC 담당교사 워크숍 기획 및 운영 •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 네트워크 확대 •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
농업기술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요원) | 일반임기제 7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 다성분 분석 • LC-MS/MS, GC-MS/MS 등 정밀실험 장비 운용 •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 농약잔류분석 결과에 따른 농가 지도 |
아동청소년과 (안강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및 특성화 사업 기획․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운영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인력)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총괄 업무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 환경분석, 사업점검 및 환류 • 지역연계협력 및 사업성과관리 등 • 기타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전문인력)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2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기획 지원 •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 급식 지원 등 • 기타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라. 202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마. 경주시 인사규칙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다. 임용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 임용자격요건 |
OWHC 국제협력원 (일반임기제 7급)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제교류협력분야, 문화유산 국제협력분야, 정부기관(공공부문), 국제기구 근무경력,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경력 등 ❍ 우대사항 - 영어 능통자 ※ 면접 시 영어 구술 테스트 시행 |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일반임기제 7급)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농식품 관련 화학분석 장비(LC-MS/MS, GC-MS/MS)를 운용한 실무경력 ❍ 우대사항 - 관련학과(화학과, 농업관련 화학과 등) 전공자 |
청소년지도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청소년 관련학과 전공자 ▪ 근무 여건 상 13:00~21:00(월~금) 근무가 가능한 자(석식시간 1시간 포함)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근무한 경력 ▪ 근무 여건 상 13:00~21:00(월~금) 근무가 가능한 자(석식시간 1시간 포함)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학사학위 소지자 5.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근무한 경력 ▪ 근무 여건 상 13:00~21:00(월~금) 근무가 가능한 자(석식시간 1시간 포함) |
※ 일반임기제는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시간선택임기제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일반임기제 7급 | 62,044천원 | 44,06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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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54,431천원 | 38,827천원 | 연봉하한액의 87.5%적용 (근무시간에 비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47,928천원 |
| 상한액의 60%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 시험일정
임용시험 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0.02.12. ~ 02.23. | 2020.02.25. ~ 02.28. | 2020.03.06. (예정) | 추후 결정 | 2020.3월 하순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분야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임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경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 합격자 발표 :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채용공고」란에 공고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따라「상∙중∙하」로 표시하여 합격자 결정을 하되,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평정성적이 동일한 경우「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가 됨
2) 1)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5개의 평정요소 (가)~(마) 순으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함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20. 2. 25. ~ 2. 28.(4일간)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임(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인사팀(☎ 054-779-659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28)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응시번호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6ㆍ7급(‘나’, ‘다’급) : 7천원, 8ㆍ9급(‘라’, ‘마’급) : 5천원
※ 수입증지는 경주시청 민원실 2층 징수과 세입관리팀에서 판매
※ 우편접수에 따른 경주시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⑨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⑩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⑪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⑫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가.응시원서는 1개 분야(직급)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바.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시정새마을과 인사팀 (☎ 054-779-6594)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연락처 |
OWHC 국제협력원 | 왕경조성과 | 054-779-6113 |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 농업기술과 | 054-779-8696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아동청소년과 | 054-760-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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