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거짓결제, *허위결제 입니다!!
한만큼만 정당하게 결제하십시오!!
잠시 잠깐의 부정수급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의 귀한 노동력이 추해지지 않도록 긴장하기 바랍니다.
아래의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사례
① 바우처 잔량을 소진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② 이용인의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 또는 제공기관에서 보관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이용인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보호자)이 보관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제공기관과 상의하여 방법 협의).
③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또는 제공기관에서 담합하여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관련자간 분배하는 경우
④ 실제 서비스는 1시간 이용했지만 상호간 협의를 통해 그 이상의 시간을 결제하는 경우
⑤ 이용인의 본인 부담금을 활동지원사 자비로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⑥ 교환결제: 보호자끼리 자녀의 바우처 결제 비용을 교환하여 결제
⑦ 심야결제
⑧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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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기관은 일정기간 재지정 금지,
제공인력은 일정기간 자격 취득 제한,
부정 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
보다 정확한 이용과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정상화에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