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분양대행사는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수분양자로서는 5년 또는 10년동안 수익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투자를 쉽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업종이 분양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에 입점을 하지 않거나 수익보장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A씨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대행사는 분양홍보를 하면서 홍보물에 오피스텔 2층에 병원이 입점하므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기재를 하였고 10년간 임차 보장을 해준다 매년 1년 월세를 선지급해 드리고 2년후 5% 인상된 월세를 지급한다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A씨와 분양회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임대기간 및 임대수익 보장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나 특약사항에 병원 입점을 전제로 하며 준공후 3개월 이내 입점을 지체할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일금 이십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병원이 개설되지 않았고 분양회사는 약속한 월세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임대기간 및 임대수익보장은 분양계약의 조건이므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분양회사가 A씨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계약을 하게 한 것이며,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 임대기간 및 임대수익 보장이 분양계약의 효력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되었다고 볼수는 없다면 A씨의 무효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병원이 입점되지 않고, 임대기간 및 임대수익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회사가 처음부터 A씨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3. 다만 법원은 A씨가 임대기간 및 임대수익 보방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임대수익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적어도 10년동안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분양회사가 분양당시 홍보한 내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기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보내용을 특약에 모두 포함시키고 손해배상, 계약해제 조항등을 꼼꼼히 살피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