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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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예단이나 예물, 결혼비용, 혼수품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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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한 경우에 한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상 이것을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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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뒤 예물 반환소송을 한 청구에서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연락을 끊기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부부공동체로 살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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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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