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방지전용계좌
▶상품특징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실업급여,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긴급지원자금,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예금
▶가입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통장부기명: 실업급여지킴이통장)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7.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수급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8.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수급권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11.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정하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 (통장부기명: 행복지킴이통장)
▶유의사항
이 예금 중 「행복지킴이통장」은 해당 수급자 확인서(가입대상별로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가입신청(1인 1계좌원칙)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이 예금의 통장표제부 사본을 지자체/공단/수협중앙회 등 해당수급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압류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하나의 계좌로 가입자격별 다수의 압류금지 수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예금 중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과 별도로 운영되며, 실업급여 수급금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예금은 기존 다른 상품에서의 전환 및 이 예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적용금리(우대금리가 있는 경우 우대금리 포함)는 농.축협에서 정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NH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