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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 |||||||||||||||||||||||||||||||||||||||||||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 ||||
구 분 |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 검토완료 | 해당없음 | 비 고 |
정책의제 형성 |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 □ | ||
정책수립 |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 □ | ||
정책집행 |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 □ | ||
정책홍보 |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 □ | 홍보 세부 계획 별도 수립 |
기타사항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 |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이하여 지역의 주민 공론장 및 공적 참여의 장으로 확고히 뿌리매김 하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Ⅰ |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24. 행정1부시장 방침)
※ 자치구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배포(’17.10월)
○ 시정운영 4개년(2019~2022) 계획(’19.1.10.)
추진경과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행안부) : ’17.2월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7.2월
○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속) : ’17.3월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7.9월
○ ‘○○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정 :’17.10월
○ 1단계 시행동(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17.11월
○ 1단계 시행동(4개 자치구 26개동) 주민총회 개최 :’18.6~7월
○ 자치구별 ’19년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 사업계획 심의, 확정 :’19.1.3.
○ 2단계 시행 11개 자치구 5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진행 중) :~’19.3월
Ⅱ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평가 |
’18년 주요 추진성과
○ 참여 주민의 양적, 질적 확대로 주민 대표성 제고(1단계 4개구)
- 주민자치회 평균 위원 수 45.4명, 동 평균 분과 참여 주민 수 66.6명
- 구성원의 경력별, 연령별 다양성 증대
‣(경력자 비율) 주민자치위원회 40%, 마을계획‧마을사업 43%, 동 지역회의 16% 등
‣(연령) 분과원 기준으로 60대 이상 37.7%, 50대 32.9%, 40대 이하 29.4%
○ 생활의제 숙의 활성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 마련(1단계 4개구)
- 주민 공론장 확대 : 동 평균 참여 주민총회 304명, 분과회의 197명(연인원)
- 주민 욕구 반영한 다양한 의제 도출 : 총255건(공간24%, 교육16%, 환경15%)
○ 2단계 자치구 시행 확대로 주민자치회 제도화 기반 확대
- 4개 자치구 26개동(’17)⇒15개 자치구 81개동(’18) 시행 확대(~’19.2)
향후 과제
○ 주민자치 관련 지역사회 내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 필요
-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자치구 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지역 주체들 간에 기대와 우려가 혼재. 충분한 공론화, 공감대 형성 과정 필요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여건 확보 필요
- 특히 운영비 한시 지원(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 및 수평적인 민관 협력 활성화 필요
- 주민자치회의 핵심 활동단위인 분과의 운영 활성화 및 풀뿌리조직과의 연계 강화
- 자치계획의 공공성, 효과성 제고 위한 행정정보 공유, 정책의제공유회 확대
Ⅲ | 2019년 추진 방향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제도에 기반한 주민 참여의 대표성 및 책임성 확보 ※ 연내 20개구로 확대 추진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공적 활동 활성화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Ⅳ | 세부 추진계획 |
1 | 시범사업 확대 시행 |
추진원칙
○ ‘찾‧동’ 마을계획의 경험과 문화를 주민자치의 제도화로 연계(연속성)
○ 시범사업 한 주기(2년) 실행 후 자치구 내 시행지역 확대(단계성)
☞ 단, 시범동 수는 자치구 전 동 확대의 전 단계로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구별로 5개동(마을계획 동+추가 선정 동) 시행 |
시행 확대 : 15개구 81개동(’18)⇒20개구 126개동(’19)
< 연차별 확대 계획 >
시행 단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1단계(4개구) | 26(시범동) | 26(시범동) | 46(시행확대) | 46(시행확대) | 61(전동확대) | 61(전동확대) |
2단계(11개구) | - | 55(시범동) | 55(시범동) | 188(전동확대) | 188(전동확대) | 188(전동확대) |
3단계(5개구) | - | 25(시범동) | 25(시범동) | 77(전동확대) | 77(전동확대) | |
4단계(5개구) | - | 25(시범동) | 25(시범동) | 98(전동확대) | ||
누계 | 26 | 81 | 126 | 284 | 351 | 424 |
○ 1단계 4개 구 : 26개동(’18)⇒46개동(’19)으로 확대 시행
구 분 | 시행동 수(’18) | 확대시행동 수(’19) | 비 고(전체 동 수) |
계 | 26개 | 46개 | 61개 |
성동구 | 8개 | 17개 | 17개 |
성북구 | 2개 | 10개 | 20개 |
도봉구 | 6개 | 9개 | 14개 |
금천구 | 10개 | 10개 |
※ 자치구별로 수립‧제출한 자체 확대시행 계획(’18.10월)에 의거함
○ 3단계 5개 구 : 25개동 신규 시행(구별 5개동 시범 실시)
- 대상 자치구 :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 ‘찾‧동’ 2단계 시행 자치구 가운데 구로구, 영등포구는 조례 제정 지연으로 ’19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구성
☞ ‘찾‧동’ 4단계 시행 자치구 대상 ’19년 시범사업 조기 시행 추진(별도 방침 수립) |
시행 확대에 따른 지원체계 전환
○ 시범동 운영 후 자치구 내 확대시행 시 : 동별 지원⇒권역별 지원
- 동 자치지원관 배치 : 동별 1명⇒2개 동별 1명(기존 동+신규 확대 동)
※ 동 주민자치회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2년간 한시 배치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확대 : 2명(단장 1, 단원 1)⇒3명(단장 1, 단원 2)
○ 자치구 단위 마을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회의 통합적 지원 지속 추진
- 3단계 시행 예정인 5개구의 마을자치센터 통합 구성을 ’19.6월까지 완료
2 | 주민자치조직의 자립기반 강화 |
▢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분을 활용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 지원대상 : 1단계 시행 4개구 26개동
-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3년차 동을 대상으로 하여 연차별로 지원지역 확대
○ 지원금액 : 1,000백만원(’17년 세입 결산 기준 해당동의 주민세 징수액)
- 동 평균 38.5백만원, 20백만원(금호1가동)~70백만원(독산1동) 범위
○ 지원내용 : 자치계획 의제 실행비, 의제 개발비(주민총회, 분과 운영 등)
- 의제 개발비는 지원액의 50%, 20백만원 한도 집행
○ 집행방법 :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
- 자치구에서 민간경상보조 집행 절차에 의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 진행
▢ 동 행정사무의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활성화 지원
○ 동 행정사무 위탁활성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위탁모델 제시(’19.상반기)
- 포함내용 : ① 위탁가능 사무 및 재산의 범위, ② 선행요건 및 위탁 절차, ③ 위탁비용 책정 기준 등
○ 행정사무 민간위탁 준비과정 지원(’19.하반기/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동 대상)
- 위탁계획 수립‧민관협의 등 과정별 컨설팅 및 지원 ※현장지원 T/F 운영
- 자치회관 운영위탁 선도 동 공모‧지원으로 준비 및 운영의 모범사례 창출
<‘서울형 주민자치회 동행정사무 위탁활성화 위한 실태조사’ 개요> - 수행기관 : (사)한국행정학회 - 계약기간 : ’18.12.21 ~ ’19.4.19. - 주요 과업내용 ‣ 국내외 자치조직의 행정사무 수탁사례, 위탁 가능한 행정사무‧재산 현황 조사 ‣ 주민자치회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및 요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제시 등 |
3 | 주민자치 안착 촉진을 위한 지원 내실화 |
▢ 참여주체 비전‧직무 교육 강화
○ 대상별 계획(서울시,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주관)
대 상 | 교육과정 | 운영특징 | 주 관 |
지원인력 (자치사업단‧자치지원관) | 사업 진행단계별 모의수행 워크숍, 교육기획 실무 등 | 기본/직무교육 이원화 운영 | 서울시, 서울시 및 자치구별 사업단 |
주민자치회 위원 | 비전워크숍, 지역사회 이해, 예산회계‧사업관리 실무 등 | 대상별 운영 (회장, 간사 등) | |
(신규 위원) 주민자치학교 | 6시간 의무이수 | ||
공무원 (동장, 주민자치 담당 등) | 주민자치 이해, 동 정보공개 민관협력 역할 수행 등 | ‘찾‧동’ 공무원 교육과정에 반영, 대상별 운영 | 서울시, 서울시사업단 |
※ 연간 이수시간(안):주민자치사업단 50시간, 주민자치회 임원 10시간, 공무원 8시간
○ 운영방법 : 과정별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 토의‧워크숍 형태 교육 확대
▢ 현장과의 소통, 평가를 통한 추진동력 제고
○ 주민자치회 현장 모니터링(반기별)
- 참 여 : 市, 市 주민자치사업단, 구별 마을자치센터로 모니터링 T/F 구성
- 내 용 : 운영실태 파악 및 현장 컨설팅⇒업무매뉴얼, 표준조례안 개선 반영
- 방 법 : 주민자치회 시행 단계별로 반기별 현장(자치구/동) 모니터링 실시
○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9~11월)
- 대 상 : 주민자치회 1‧2단계 시범사업 시행 15개구 81개동
- 분 야(안) : 구성의 다양성, 주민의 권한 확대 및 민관 협력 수준 등
- 방 법 : 서면평가(정량지표) 및 우수사례 현장평가(정성지표) 병행
- 활 용 : 평가실적에 따라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Ⅴ | 추진일정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3단계 5개구): ~’19.5월
주민자치회 시범동별 주민총회 개최(1‧2단계 81개동): ’19.5~7월
○ 대상 : 1단계 4개구 26개동, 2단계 11개구 55개동
동 행정사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19.6월
신규 시행 자치구‧동 주민자치회 구성(1‧3단계 45개동): ’19.7~10월
○ 대상 : 1단계 4개구 20개동, 3단계 5개구 25개동
○ 내용 : 마을자치센터 구성, 주민자치위원 모집, 주민자치학교 운영, 공개추첨 등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1‧2단계 15개구): ’19.9~11월
주민세 징수분 보조금 교부 및 실행(1단계 4개구): ’19.6~12월
붙임1 |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지원내역 |
구 분 | 산 출 내 역 |
소 계 | 9,969,685천원 |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 97,000천원 |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 97,000천원 -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 대시민 인지도 향상,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 자치구 관계자 실무회의 개최 | |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3,177,382천원 |
∘1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12개월) :745,780천원 ∘2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12개월):2,166,606천원 ∘3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6개월/7월~):264,99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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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6,249,053천원 |
∘1단계 시행동 주민자치회 지원(12개월) :1,310,634천원 ∘2단계 시행동 지원(12개월) : 4,521,686천원 ∘3단계 시행동 지원(6개월/7월~):416,73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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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446,250천원 |
∘’19년 신규 시행동 공간조성 : 12,750천원×35개동 |
붙임2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동 현황(15개 자치구 81개동) |
구 분 | 자치구 | 시 범 동 |
‘찾․동’ 1단계 4개구 26개동 (’17년~) | 성동구(8개동) | 금호1가동, 마장동, 행당1동, 성수1가2동, 행당2동, 성수1가1동, 용답동, 금호2‧3가동 |
성북구(2개동) | 종암동, 동선동 | |
도봉구(6개동) |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창5동, 쌍문1동 | |
금천구(10개동) |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가산동 | |
‘찾․동’ 2단계 11개구 55개동 (’18년~) | 종로구(3개동) | 평창동, 혜화동, 창신제3동 |
동대문구(5개동) |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이문1동 | |
노원구(6개동) | 월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9동 | |
은평구(5개동) |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불광2동, 갈현2동 | |
서대문구(5개동) |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 |
마포구(5개동) | 공덕동, 용강동, 성산2동, 서강동, 서교동 | |
양천구(5개동) | 목2동, 목3동, 신월5동, 신정3동, 신정4동 | |
강서구(5개동) | 등촌2동, 화곡3동, 화곡6동, 우장산동, 방화3동 | |
동작구(5개동) | 상도1동, 흑석동, 사당2동, 사당3동, 신대방1동 | |
관악구(6개동) | 성현동, 서림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 |
강동구(5개동) | 명일2동, 고덕1동, 천호3동, 성내2동, 길동 |
붙임3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9년 확대시행 동(9개 자치구 45개동) |
구 분 | 자치구 | 시 범 동 |
‘찾․동’ 1단계 4개구 20개동 | 성동구(9개동) |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사근동, 응봉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송정동 |
성북구(8개동) | 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석관동, 장위2동 | |
도봉구(3개동) | 도봉1동, 도봉2동, 창4동 | |
‘찾․동’ 3단계 5개구 25개동 | 용산구(5개동) | 효창동, 한남동 + 3개동(추후 선정) |
광진구(5개동) | 중곡4동, 구의3동 + 3개동(추후 선정) | |
강북구(5개동) | 삼각산동, 번3동 + 3개동(추후 선정) | |
구로구(4개동) | 개봉1동, 오류1동, 구로4동, 가리봉동 | |
영등포구(5개동) |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 2개동(추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