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송파구 소재 소상공인
※ 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 종사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신청가능)
② 1인 자영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별첨)
④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⑤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⑥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2. 접수기간: 2022. 5.10.(화) ~ 예산 소진 시
3. 지원내용: ’22년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4. 지원요건: 신청조건과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고용보험 확인)
① 신청조건: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경과
②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이상 신규인력 고용유지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 확인>고용장려금 지급
5. 신청방법
- 이메일: songpa2022@citizen.seoul.kr
- 방 문: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지원팀(신관 8층)
- 팩 스: 02-2147-3965
- 우 편: (05552)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일자리정책담당관
※ 누락방지를 위해 순차적으로 신청완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 후 3일 이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위임 시
- 수임 자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에 있는 직원 또는 사업주 가족
- 추가 서류: 위임장(서식3), 위임자/수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가족)
7. 문의: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37, 9341),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47-4935, 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