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5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3조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7조제1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이를"을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을"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을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