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중앙선관위원장 피고로 대법원 제소할 수 있다.
정당x
주민등록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 침해한다.
국민투표가능성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한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되지 않더라도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x
헌법 72조 정책국민투표 정족수 규정 없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x
헌법 국민투표 최초 규정 : 2차 개정헌법 3공화국 헌법x
국민투표 대상으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명시한 것은 8차 헌법이다. 현행헌법x
헌법 72조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권 없다.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한다.
중앙선관위x
천재지변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선관위x
국민투표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할 수 있다.
대통령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