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 인터넷 사이트 등에 타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아예 본적을 옮기는 방법을 묻는 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장전입의 경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불합격처리되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험생들이 여러 곳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행정 중심도시라는 점에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지 않지만 타 지역은 제한을 하고 있다.
이때문에 서울 지역에 사는 수험생의 경우 주소지를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제한의 시험은 시험 응시 몇개월 전에 해당 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일정이 발표되면 친척집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당 지역에 '위장전입'을 시도,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장전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소 전입신고의 경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본적을 옮길 경우도 분가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면 가능해 방법이 그리 어렵지도 않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수험생들이 다른 지역에 중복으로 접수하는 바람에 해당지역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이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로 공무원이 된다는 사실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행태는 절대 용인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시험과 관련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주소지 매매, 교환은 물론 심지어 친구집에 세대주로 들어가는 방법 등 위장전입의 방법을 묻는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위장전입과 관련, "친척집이라면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조사 나올 때 친척분이 거기서 산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없다", "방만 2칸이면 동거인 또는 자취 둘다 가능하며 쉽게 단속되지도 않는다", "서울 주소 없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다"는 등의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해도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갈 사람들이 첫 발걸음부터 불법을 자행하여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한 소수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장전입자로 인해 실거주자가 낙방하게 된다면 실거주자를 구제해 줄 제도적 장치나 방법이 전혀 없다"고 위장전입 실태를 한탄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댓글 나두 위장전입이었는데..ㅡ.,ㅡ;; 신경쓰지않아도 될꺼예요.. 걍 합격만하면~만사~OK~! 됩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