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제대로 몰라 우왕좌왕하곤 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법이니 우왕좌왕할 수 밖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교통사고 후처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 후 경황이 없을 때 보상합의에 주의하지 않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용은 다소 어렵지만 꼭 알아두어야 손해 볼 일이 없는, 교통사고 보상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보상합의 절차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보상 합의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첫째,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운전자들이 경찰서에만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 사고 접수와 경찰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사에 따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사가 사고를 접수합니다. 많은 보험사가 24시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 즉시 담당자가 배정되고 피보험자의 핸드폰으로 접수 내용이 안내됩니다.
셋째, 사고당사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넷째,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하고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피보험자에 안내합니다. 이를 피보험자가 수용할 시, 보험사 간에 과실비율을 협의 후 합의가 종결되고 불수용 시 분쟁해결기구(법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과실분쟁을 해결합니다.
나의 과실비율을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라 할지라도 과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 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실상계’가 보상합의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사고 유형에 따라 본인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accident.knia.or.kr/
바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사고 장소, 사고 시 차량의 진행 방향 등 유형에 따라 관련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공식처럼 만든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외에도 각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교통사고 보상합의에서 손해 안 보는 요령이 있다?
보험에 대해 빠삭하고 합의에 특별히 능한 사람이 아니라면, 처음 겪는 교통사고에 제대로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고의 후처리를 수도 없이 경험했을 보험사의 회유에 따라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섣불리 합의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요. 이미 처리가 완료되면 합의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알아본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요령을 참고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보험사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가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피해 건은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동안 피해자에게 어떤 부작용이 추가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이런 이유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은 합의가 너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이 아닌 말로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장기입원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앞으로의 병원비를 계산하여 보상해준다고 설득할 때에도 약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단 합의 후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라’는 말도 설득 수단으로 흔하게 쓰입니다. 교통사고로 생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면 상해 이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상법 제 662조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 후 3년이니, 그 기간 안에만 합의 하면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요령껏 대처하자!
그 외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쌍방과실에 가깝게 만들어 합의를 쉽게 만들기 위해 다소 높은 과실비율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과실보다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기록 열람동의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험사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와 먼저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관련 법률을 철저히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하고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합의금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통상적인 80%의 보험금만 받고 합의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자동차 보험 상식 다시 한 번 알아보자!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와의 정보 격차, 즉 보험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보험사 측에 비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상황 때문이겠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전 포스팅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보험 가입을 할 때나 사고가 생겼을 때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용어 1편] 어려운 자동차보험 용어,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자동차 보험 용어 2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필요한 항목
[자동차 보험용어 3편]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동차보험 4편] 자동차 보험 사기 이야기
3.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통사고 대응 요령!
보상합의 과정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직후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래의 행동 요령을 잘 기억해둔다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2차 사고 예방
2차 사고란 선행사고 때문에 정차해있던 차량이나 사람과 후속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차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6배나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합니다. 차량이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안전 여부를 확인 뒤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탑승자는 최대한 도로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증거 확보
상대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더라도 현장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정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현장 사진을 남겨야 하는데요. 먼저 차량의 파손 부위와 앞 바퀴 방향은 가까이에서 촬영합니다. 또 사고 지점으로부터 2~30m 정도 떨어져 여러 방향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도 사진으로 촬영해둡니다. 사진 외에, 사고의 목격자가 있다면 협조를 요청하여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후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찰 처벌을 받지 않죠. 하지만 발생한 사고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사고 현장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 활용
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일반 업체를 이용한다면 차량 견인 전 업체가 청구한 요금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기사의 연락처와 차량번호, 영수증을 남겨둡니다.
뺑소니는 ‘정부보장사업 제도’로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 일명 ‘뺑소니’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더욱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 경우에도 보상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인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를 제외하고 신체사고만 보장하며, 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 본사나 지점, 보상센터를 통해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정부의 서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이나 보행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보상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평소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도 사고를 겪고 경황이 없는 중에는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꼭 평소에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 및 보상합의 요령 등을 어느 정도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엠엔소프트 공식 블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