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렬(급) |
직 류 |
선발예정 |
근무예정 |
일반직 |
행정9급 |
일반행정 |
10명 |
단양군 |
기능10급 |
기계원 |
기 계 |
4명 |
단양군 |
사무원 |
워 드 |
6명 |
단양군 | |
전산원 |
전 산 |
1명 |
단양군 |
※ 타 자치단체 전출제한기간 : 4년
2. 시험방법
가. 제1차 : 필기시험
나. 제2차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시험과목
구분 |
직렬(급) |
시험과목 |
비 고 |
일반직 |
행정9급 |
사회, 행정학개론 |
|
기능10급 |
기계원(기계) |
국사, 기계일반 |
|
사무원(워드) |
국사, 일반상식 |
| |
전산원(전산) |
국사, 컴퓨터일반 |
|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단양군 관내인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65.1.1∼'88.12.31)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경력제한(행정9급)
-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 관련되는 직무분야란 일반행정 직렬(류) 분야
※ 근무경력 : 단양군 관내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마. 자격·면허증 제한(기능직)
구분 |
직렬(급) |
자격.면허증 |
기능10급 |
기계원(기계) |
관련분야 기능사 소지자 (굴삭기, 기계조립, 배관, 자동차정비, |
사무원(워드) |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소지자 | |
전산원(전산)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소지자 |
※ 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 한 것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일정
가. 교부 및 접수처 :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근무시간에 한함.
다. 시험일정
원서교부 및 |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
2006.12.20 |
필기시험 |
2006.12.24 |
여성발전센터 |
12.29 |
면접시험 |
1차 합격자 발표시 공고 |
※ 합격자 발표는 단양군 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다.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원본지참)
마. 취업보호대상자증명 1통 (해당자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단양군 수입증지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유예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만점의 10%를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단양군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043-420-3130,3234)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