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는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 주요 설치 의무 시기 및 관련 법규
▶ 본격적인 의무화 (1998년~): 1997년 법 제정 이후, 1998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포함)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 기존 건축물 소급 적용: 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었다.
▶ 세부 기준 강화 (2018년~): 2018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 화장실 내 등받이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 최근 동향: 2020년대 이후로는 바닥 20cm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및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폭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설치 의무 대상 시설
▶ 공공기관 청사,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장애인 전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설치 의무화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