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현재로서는 세금혜택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변액보험' 뿐입니다.
만일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이 현금을 쓰거나 신용카드 쓸때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효과를 놓치는게 안타까우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별수가 없지만...현금쓰실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금액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이죠..
신용카드 소유자가 기록되기때문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영수증발행이 안됩니다만..현금은 어떻습니까?~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람명의로 끊을 수 있는거죠...따라서 어디서든 현금을 쓰시면 ... 소득공제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중에 근로소득자가 있으시다면 그분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세요...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 것은 간이세금계산서 같은게 아닙니다. 판매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때 꼭 전산상으로 발행하면서 누구 앞으로 발행하는 것인지 입력해서 그 즉시 온라인상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간이세금계산서나 간이 영수증들(가령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같은것) 아무리 모아봤자...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도 소용없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지불해야만 발행됩니다.
(쉬운 내용이지만 의외로 아직 잘 모르는 분들 많기에 상세히 기록해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 식당에서 5천원짜리 백반을 드셨다면...돈 지불하면서...'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가게 주인은 신용결제기를 작동하면서 물어봅니다. '전화번호 말씀해주세요~'...
이때 가족이나 친구중 근로소득자 이신 분의 핸드폰 번로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고나면 종이로된 영수증을 받게되는데...이거는 보관안해도 됩니다.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핸드폰의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앞으로 기록됩니다. 간혹 남편은 자영업자인데 부인이 근로소득자여서 부인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는데..
알고보니 핸드폰을 남편이 자기 명의로 만들어서 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 헛수고가 됩니다.
자~..그럼 얼마나 돌려받는것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총급여액의 15%이상 사용금액 중에서 15%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이었는데...20%-20%로 확대되었음)
[국세청 사이트에서 펌]
※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그런데...위에서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돈은 계산이 빠져 있는데요...
위 예에서 처럼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얘기는...240만원을 돌려받는다는게 아닙니다...
240만원 때문에 원천징수당했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240만원 때문에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얼마냐면....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생략합니다.)
대략 연봉이 1천~4천만원이라면....이정도 소득인 사람들의 소득세율이 18%이므로 ...
240 x 18% = 432,000원........즉...올해 이렇게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나면 내년 1월에 월급통장으로 432,000원 돌려받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 같지만..알고보면 이런 면도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0% 이하로 사용하시면 공제받으실 금액이 하나도 없는거니까 많이 소비해야한다는 겁니다.
연봉이 한 3천쯤되는 분이시라면...카드나 현금으로 총 500만원 이상 써야 한푼이라도 돌려받는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1년에 얼마나 지출하시나요? 500만원 가량 쓴다는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5천원이상 쓰실때는...꼭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악착같이 발급받으셔야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많으 쓰는게...부동산중개수수료 같은건데...보통 영수증처리를 안해왔었죠...앞으로는 놓치지 마세요.
혹은...자동차 수리같은거 하면 카드말고 현금으로 하면 좀 싸게 해준다고 카센터 사장들이 유혹하는데...그때 현금영수증요청하면...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카센터네서는 현금받고서 세금신고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현금으로 계산하자는 의도가 있는거거든요~...
첫댓글^^ 자영업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가 별도로 마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부과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일정소득 이하라면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면제 대상자가 되는데, 면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를 기재하게 되면 실제 소득세 신고시 실질 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말씀감사합니다...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그것은 '소득공제'용이 아니고...'지출증빙'용입니다...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 한해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증빙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사업소득을 줄여서 제출할 수 있게되는거죠...그런데..사업과 관련없는 생필품 같은것을 사고 받은 영수증은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지는 못하죠...(.^^..잘 알고 계시죠?)
소득이 공제된다는 공통점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되는 것과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의 성격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사업자나 근로자나) '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근로자의 소득공제에 대해 논점을 잡고 말씀하신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댓글은 '첨언'정도로 가볍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당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 전제하였다시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면 어느정도의 연관성으로 필요경비처리 하여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수억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하는데 그정도야 뭐...^^
첫댓글 ^^ 자영업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가 별도로 마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부과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라 하더라도 일정소득 이하라면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면제 대상자가 되는데, 면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를 기재하게 되면 실제 소득세 신고시 실질 소득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말씀감사합니다...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그것은 '소득공제'용이 아니고...'지출증빙'용입니다...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 한해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증빙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서 사업소득을 줄여서 제출할 수 있게되는거죠...그런데..사업과 관련없는 생필품 같은것을 사고 받은 영수증은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지는 못하죠...(.^^..잘 알고 계시죠?)
소득이 공제된다는 공통점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되는 것과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의 성격이 비록 다르기는 하나 (사업자나 근로자나) '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근로자의 소득공제에 대해 논점을 잡고 말씀하신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댓글은 '첨언'정도로 가볍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당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 전제하였다시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면 어느정도의 연관성으로 필요경비처리 하여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수억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하는데 그정도야 뭐...^^
네..주저리님....말씀감사합니다. 제가 한줄 더 쓴것은...잘 모를만한 분들 위해서 조금더 언급해드린 것이었습니다~..주저리님의 정확한 설명이 곁들여져서 더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