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 011-11-24
수 신 : 정의
발 신 : 성명:편희문. 핸드폰:010-4442-0990
주소: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7 가야2차 517-1515
참 조 : 외침119(카페)
제 목 : 정의로운 법 집행을 바랍니다.
2011년 11월 22일 10시 안양지원 405호 법정 담당 법관 이영욱.
2011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 편희문.
차례가 되어 피고인석에 섰다.
이영욱 법관의 선고를 위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였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피고는 경찰 조사에서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질주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있었고 2004년 후에는 사고가 없었으며 피해자 조경 희씨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선고를 실형 합니다.
저는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이것이 정의에 잣대인지 칼인지 혼동이 왔다. 어떻게 진술 내용에서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을 언급하고 피해자쪽 진술과 검사의 공소사실만을 갖고 판결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분명 경찰 조사의 진술에서도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는 했지만(조사시 장시간 반복적 질문과 장애2급인 아이의 삼성의료원 입원 통보로 인해 시간에 쫓김, 담당형사 김호중씨도 알고 있는 상황임. 사고 시간이나 위치도 모르는데 부딪치는 소리를 기억할 수가 있겠는가. 시간에 쫓기고 다그치는 형사의 질문에 음주 조사는 있었어도 사고로 인한 조사는 처음이라 당황도 했다.)차내가 승객이 만원이고 소음이 심했으며 차의 움직임에 따라 승객이 창문이나 의자에 부딪치는 소리와 돈 통에서 나는 소리 또한 컸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진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 또한 혼잡한 사거리고 신호가 바뀌는 상황이라 내년이 폐차인 버스에서 나는 각종 소리에 신경을 쓸 여력 또한 없었다. 그러한 상황을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도 수없이 진술하였던 부분이다. 일부는 진술서에 기록되었지만 빠진 부분 또한 많다. 그렇지만 충분이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진술서 작성이 조금 미흡하지만 되었기에 진술서에 싸인을 하였다.
그런데 선고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모두 빠지고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을 언급하여 판결 내렸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버스의 EB카드를 확인하여 승객을 상대로 그날 사고의 여부를 수사 하여야 함에도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만으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피의자쪽 조사도 있어야 사고 차량의 진위여부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방적 한쪽 조사만으로 공정한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것은 편협함으로 일괄 될 수 밖에 없다.
10월 27일 있었던 증인 심문에서 피해자 조경희씨는 무엇이 부딪치고 갔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고 10미터 주변에 있었던 의경이 말하여 알았으며 의경 역시 버스의 번호도 모르고 사고 부위도 경찰의 사진 촬영 부위인 뒷바퀴부분의 미세한 흠집과 뒷바퀴 지나 검은 선이 사고 접촉 부위라 했는데 증인 의경은 버스의 중앙이라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사고 차량은 제차가 아니라는 것이 일부 입증이 된다.
그러한 증인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그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부분 하나만 갖고 뺑소니 차량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인터넷에 올렸던 “정의로운 사회” 10월 27일 공판 내용을 첨부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15시40분.
안양지원 405호 법정. 담당 판사 이영욱. 국선 변호사 김상호.
피고 편희문
검찰 측 증인으로 2명이 채택되었다.
사고차량 모닝 승용차 운전자 조경희씨와 사고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의무경찰 한명이 소환되었다.
검찰 쪽 증인으로 먼저 의경이 증인석에 않았다.
검찰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젊은 여검사는 경찰조서의 진술 내용의 페이지 쪽을 열거하며 증거 자료로 채택하여 판사에 재출하고 의경의 진술임과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증인은 그 당시 충격의 소리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합니까?”
의경 다소 상기된 표정과 긴장된 모습으로 차분하게 검사의 질문을 듣고 말했다.
“주변의 운전자들이 내려서 자신의 차를 확인 할 정도였습니다.”
여검사는 판사를 향해 진술서의 채택한 쪽 번호를 말하며 심문을 끝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 판사는 변호인 쪽을 향해 보며 말했다.
“심문하세요.”
변호인은 준비한 서류와 자료를 정리하더니 증인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현재 의경으로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평 경찰서..... 지구대입니다.”
“어떻게 부평 근무자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전경이나 의경은 상황에 따라 지원 근무를 수시로 나가므로 지원차 이곳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은 사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데, 사고 위치와는 거리가 얼마정도 이었습니까?”
증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 말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십여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인은 차안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까?”
“예, 보였습니다.”
“많았습니까?”
“예.”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증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다.
“빠른 시간 일어난 사고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승객이 창 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고 부위는 어느 부분입니까?”
증인은 선뜻 대답을 못했다.
“시간이 오래지나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버스의 중간 부위입니다.“
변호사는 재차 질문을 하였다.
“버스의 중간이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증인의 얼굴을 보았다. 경찰 조사 자료의 사진에서는 분명 버스의 뒤쪽 바퀴와 그 뒤쪽에 추돌의 흔적을 제시하였다.
나는 다시 의구심이 들었다. 어쩌면 내 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10미터 내외에 있었다는 의경의 진술은 차량 번호도 모르고 사고의 부위도 다른 곳을 제시하였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인을 향해 심문을 했다.
“버스의 색깔 무엇입니까?”
“파란 색입니다. 제가 본 차가 확실합니다. 다음에 오는 버스 기사에게 앞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곳에는 수많은 파란버스가 다니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날 사고 차량 버스가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멈칫거리다 그냥 갔습니까?”
“그냥 생하고 달려갔습니다.”
“원래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게 되면 멈칫거리는데 안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변호사의 심문이 끝났다.
몇 가지 내용이 더 있는 듯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 기술하다보니 플러스 마이너스의 편차가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
증인 의경이 자리를 일어나 나갔다.
그리고 피해자 모닝 승용차 운전자 조경희씨가 증인석에 않았다.
검찰 측 심문은 증인 의경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 첨가된 부분은 조경희씨의 충격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저는 놀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경이 와서 버스가 치고 갔으니 아줌마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서 조경희씨는 초조한 듯 보였으나 대부분 진실에 입각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긴장된 모습이 보였다.
조경희씨의 증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벌을 원치 않는다. 미리 연락만 주었어도 법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사고 당일 사고 차량을 직접 몰고 집에 갔으며 병원은 다음날 갔다.
3. 너무 빨리 지나가 뭐가 부딪치고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4.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잠시 언급되었음.)뭐가 확 지나가며 차가 옆으로 밀렸다.
5. 의경이 모두 버스 잘못이라고 하여 그런 보다 하였다.
위의 진술 내용에서 증인의 불분명한 진술과 운전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알 수 있다.
저만 기억하는 부분이지 몰라도 4번의 내용은 사고 당시 움직였다는 것은 사고의 내용 정황상 과실의 여부를 따진다면 피해차량이라는 모닝이 오히려 반 과실 내지는 가해차량으로 될 수 있음이 보인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너무 소리가 작아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징역 1년이라는 것 같았다.
관례인가,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구형인가.
이것이 검찰의 할 일이고 책임이라면......
매우 통탄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 측 증인 심문의 내용을 보면서 모르고 갔음과 사고 부위조차 가려내지를 못하는 증인을 놓고 그 증언이 옳다고 하는 검찰의 행위는 진짜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검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무지의 행위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11월 21일 10시에 내려질 판결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어떠한 것이던 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형태, 관례와 위상으로 이루어진 행태의 현상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싸울 것이다.
오랜 세월 지나 온 관례나 선례가 잘못 되었다면 고쳐야 한다.
검찰은 범인을 잡고 그에 걸맞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업무이지만 조사를 통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죄가 없음이 드러난다면 체신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과 서민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진실에 맞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구형을 내려야 한다.
그리한다면 국민과 힘없는 서민들로부터 검찰은 무한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오늘로 증인 심문 및 변호가 있는 공판일로 11일이 지났다.
많은 생각을 했다.
입을 다물기에는 검찰 구형의 내용을 잘못 들었다면 당연하지만 징역 1년이란 구형을 했다면 침묵을 지키기에는 행태가 너무 .......
정의는 무엇이며....
법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정의로워 집시다.
2011년 11월 8일
편 희 문
선고를 받고 바로 1층 종합 민원실에서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묻고 싶습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도덕, 윤리, 올바른 순리를 그 바탕으로 하여 집단,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에서 법을 보고 판단한다면 약자에게는 군림하고 권력과 힘 있는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방패와 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의 판결을 보며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 국민에게 과연 바른 법 집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공판에서 사고의 진위조차 다른 것을 놓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서민들은 변호사 사기도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면허 취소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범법자가 된다면 그것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공권력일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10월 1일 1차 2차에 걸쳐 두 번의 뇌 수술을 한 아들의 병수발과 앞으로 아들이 살아갈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저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저의 심정이나 서민들 가슴의 멍을 부유한 자와 힘 있는 자는 알까요?
더 나빠지는 한이 있어도 싸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특권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살 수 없다고, 범법자로 몰고, 검사자로서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인지 뒤에 받힌 것을 들이 받았다는 표현으로 공소 사실을 부풀린 검사 이경선.
이러한 것들을 놓고 안주 할 수 만은 없습니다.
더 내려 갈 곳도 없는 저의 실상입니다.
국민은 알권리도 있고 인간의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리고자 합니다.
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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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년 11월 23일
편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