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계분석과 대안마련 절실-입법활동-2
전기공사업 전자 경력카드 활성화법 발의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도 동시에 해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은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기증자는 10%,대기자는 4만1천8백명
골수 적출시 유급휴가 지원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중이나 아직 완공되진 않은 상태다.
또한 현행법은 공무원 외의 노동자가 말초혈·골수적출을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추모공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말초혈·골수적출 기증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사용자에게 이를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기기증자의 명예를 높이고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정유사 초과이득세(횡재세)법안 발의
에너지, 금융 취약계층 지원재원 마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적용될 경우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법인세법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초과이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이하 초과이득세)) 형태로 마련된 한국판 횡재세는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부과 대상이다.
한국판 횡재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90~8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부과 대상 법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 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 이익으로 설정한 것이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 공제 규정을 도입한 결과 초과이득세의 명목세율은 50%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초과이득세의 실효세율은 부과 대상 법인별로 2022년 기준 약 15~25%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 발의된 ‘푸틴전쟁에 따른 수익 취득 금지법’은 원유 사업자에게 횡재수익의 50%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소비세 인상에 대하여 사업자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최고 75%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유·가스 법인들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는 영국 횡재세 법안은 기존 40%의 법인세율에 더해 25%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명목 최고세율 65%가 적용된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판 횡재세의 실효세율이 미국, 영국의 실효세율보다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판 횡재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횡재세의 의의를 최대한 살리려고 하였다.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필요성은 부과 대상 법인들의 실적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초호황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주요 근거이다. 만약 횡재세법이 올해 사업연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024년까지 한시법으로 마련된 횡재세의 과세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조세를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하면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 시비에 대단히 취약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판 횡재세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부칙에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부과 대상 법인들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기초로 일련의 가정을 통해 초과이득세 세수를 추정한 결과 정유 4사로부터 2.5조원, 은행사로부터 1.2조원 안팎으로, 합쳐서 약 3~4조원 규모로 산출되었다. 용 의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은 물론 광범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 극복의 비용을 경제 약자들에게 최대한 전가한다는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기에 실사구시적 횡재세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횡재세 법안은 초과이득세 세수에 해당하는 정부 출연금을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자살은 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무려 82.3%
용혜인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명->88명), 공무원 42.9%(7명->10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자살자수는 12,776명인데, 그 중에 492명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가 원인으로 분류됐다. 2020년 산재 인정된 자살자 수가 87명인데, 경찰청에서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라고 봤지만 산재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비율이 82.3%정도나 된다.
이에 국회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범죄다.”, “경찰청 통계와 산재자살 통계의 불일치는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과 특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동안 산재 자살 현황>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산재법상 재해 | 44 | 76 | 47 | 61 | 88 | 316 |
공무원재해 | 7 | 7 | 4 | 7 | 10 | 35 |
군인재해 | 17 | 25 | 38 | 18 | 16 | 114 |
사립학교교직원 재해 | 3 | 1 | 3 | 1 | 0 | 8 |
소계 | 71 | 109 | 92 | 87 | 114 | 473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공
<자살 원인별 통계>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12,426 | 13,216 | 13,367 | 12,776 |
가정문제 | 1,100 | 1,043 | 1,069 | 891 |
경제생활문제 | 3,111 | 3,390 | 3,564 | 3,249 |
육체적 질병 문제 | 2,565 | 2,429 | 2,518 | 2,172 |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 3,939 | 4,171 | 4,638 | 4,905 |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 487 | 487 | 598 | 492 |
남녀문제 | 387 | 419 | 373 | 360 |
사별문제 | 107 | 109 | 113 | 102 |
학대 또는 폭력문제 | 7 | 0 | 4 | 1 |
기타 | 253 | 326 | 330 | 372 |
미상 | 470 | 842 | 160 | 232 |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문장수,신찬기,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