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상담 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해드림”이라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성형수술(코, 쌍커풀 등), 미용시술 등을 받은 25명 적발→ 벌금형(50~35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사례2) 상담 실장이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 가능”하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 등)을 받은 10명 적발 → 벌금형(5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사례3) 상담 실장이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OO주사, 레이저, 제모 등)을 받은 20명 적발 → 벌금형(200~3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 의사, 병원 內 이사(인사관리, 내원 환자 상담 등 업무), 상담실장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