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초안:현금 인출에 수수료
2006/06/02 07:03 JST갱신
국가 은행(중앙은행)이 이번에 관계 부처에 송부해 의견을 요구한 정령안에 의하면, 은행이 고객의 현금 인출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또, 고액의 현금 인출 시에는 사전 보고를 실시하도록 고객에게 의무화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이것은 자금선정이나 그 외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현금을 사용한 거래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 정령안에서는 또, 국영기업과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에 대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를 의무화 하고 있다.한편 개인과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현금 예금 잔고의 강제나 현금결제의 제한도 철폐되어 실제로 적용되는 규칙으로서는 상술의 현금 인출에 수반하는 수수료와 고액의 현금 인출 시에 실시하는 사전 보고만 해당된다.
현재, 국영기업과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현금 예금 잔고의 강제와 현금결제의 한도액이 부과되어 있지만, 이 정령안에서는 현금결제의 한도액을 현행의1000만~1500만 돈으로에서 500만~1000만 돈으로 인하하고 있다.이 초안은, 관계 부처로부터 의견 청취를 실시한 후, 이달 말에 정부에 상정 되어 승인되면 금년 제3/4분기부터 실시되게 된다.
[2006연5월30일,Tien Phong지, 전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