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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수 석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감리사보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비고
가.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하고,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보일러),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직무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 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별표 5]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제54조제1항관련)
종류 |
감리원 |
자본금 |
장비 |
종합 감리 전문 회사 |
1. 수석감리사 5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3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 |
5억원 이상 |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일인발시험기 |
토목 감리 전문 회사 |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
1.5억원 이상 |
◦종합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목재함수율측정기․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
건축 감리 전문 회사 |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
1.5억원 이상 |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
설비 감리 전문 회사 |
1. 수석감리사 2인 이상 ․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인 이상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5인 이상 |
1억원 이상 |
◦풍압풍속계 ◦초음파유량계 ◦회전속도계 ◦진동측정계 ◦소음측정기 |
※ 비고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2. 등록기준중 장비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